[ 모두의 계절 ] 보일러 판매 및 교체 일부 선입급 미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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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병배
- 조회수 : 246회
- 작성일 : 26-02-07 19: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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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인터넷 쇼핑물 사장 이창현의 허위. 과장광고에 의한 사업자의 1. 약정에도 없는 과다한 비용을 요구하고, 2. 최초 설명과 구두 약정 내용이 사실과 다른 귀책 사유로 인한 구두 약정 미이행 또는 구두 계약 취소로 신고인은 이창현의 요구로 이체한 선수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거절하므로 부득이 환급 받기 위해 이건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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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4 001.jpg (354.7K) DATE : 2026-02-07 19: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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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해결촉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