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스탑 서울전기(서울일렉트릭) ] 사용중 제품하자발생 보증기간 남았으나 처리불가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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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승철
- 조회수 : 125회
- 작성일 : 26-02-05 1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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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 아니 몇달 적어도 한달정도 사용하지않고 어떻게 양품인지 불량인지 알수있을까요 단지 뽑기운이좋길 바라고 사용 해야하는걸까요?
가족들과 치킨한마리 시켜먹었다 생각하고 타사제품으로 사면되겠지요 하지만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발생될수도있고 업체의 이런 판매방식과 고객응대가 너무 뻔뻔하고 표악스러워 신고드립니다
소비자는 보증기간 1년이면 사용중 1년안에 제품하자에대해 보증을 받는다 생각하고 당연히 구매합니다 중소기업 가전을 사도 전자기기를 사도 마 ㅏㄴ가지입니다 언론 제보진행하려합니다 부디 다른 피해자가 더 발생되지 않도록 단호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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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5_150133.jpg (2.2M) DATE : 2026-02-05 1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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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