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마켓 ]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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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배상길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26-01-30 16: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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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안대 46만윈 신용카드로 지불 구입했는바
1윌 15일 저녁 배송된 물량이 30매 (1박스)
만 현관문 앞에 배달 되었기에 익일. G마켓
고객센터 직윈에게 신고 하였습니다.
상품 온열안대를 반품요청하면서 "문앞""에
놓아 주시면 내일 방문하여 회수 예정이라
하여 처리를 기다렸으나 상품은 주말동안
회수하지 않았고 27일(화) 이후 회수해
갔는데 1윌 29일 18시 51분 재차 한
기사가 상품 회수하려 왔다고 했으나
빈손 돌아갔으며 G마켓 최정우 고객 만족
팀장이 전화로 상품 반품 받지. 못해 처리 해
줄 수 없다면서 (2026.01.30일 오후)
수사기관에 도난 신고를 해야. 한다 해서
관활 수지 경찰대에 도난시고(사건 번호
3342 2026.01.30.13.44;06) 두명의
수사관이 출동 사진. 사건 경위 조사 과정에서
로젠택배 박성준 영없사윈이 2026.01.27(화)
09시 49분 반품 상품을 수거한 것으로
확인(반품송장 번호 436 5392 1710)
해 주면서 로젠택배를 통해 동 상기. 반품
송장을 재확인 처리하면 된다고 했으나
상기 송장 번호를 입력한 결과 그런
번호가 없다고 하고 대인 통화가 되지
않아 어떻게 다음단계를 추진 해야
하며 소비자가 이런과정을 소화 해아
하는지. 우리 두 내외 (86세. 83세)
를 위해 도움이 되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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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택배표준약관 제6장 22조에서 택배에 대한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을 규정합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의 영수증이나 물건 구매 비용이 적혀있는 운송장 등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택배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택배사는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외 보상청구는 택배사측과의 협의사안이며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거나 관련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다시한번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