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제가 두 번 됐는데, 가맹점(대리점)에서 발뺌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카드결제가 두 번 됐는데, 가맹점(대리점)에서 발뺌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현경
  • 조회수 : 1,930회
  • 작성일 : 11-11-24 15:39:49

본문

10월에 어머니께서 제 카드로 의류할인매장에서 4만원 어치의 옷을 사셨습니다.

계산하려고 사인패드를 보니 5만원으로 뜨는걸 보고,

당시 계산하시던 아저씨께 가격이 잘 못 되었다 말하니,

'취소하고 다시 결제하겠다' 라고 했답니다.

어머니 말씀으로는 당연히 5만원짜리에는 싸인을 안했다고 합니다.
( 결제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셨으니 당연히 취소 영수증도 없었습니다 )

그리고는 옷값으로 4만원짜리 영수증에 사인을 하시고 카드계산 하셨다고 합니다.

10월에 긁은 카드값이라 11월 청구서에 나온걸 보고 어머니께 확인차 보여드렸고,

결제가 두 번 된 것을 보시고는 해당 의류매장으로 찾아갔습니다.

당시 계산하시던 아저씨는 상황을 기억하고 계셨는데,

어머니가 카드대금이 제대로 취소가 되지 않아 11월 명세서에 나왔다고 말했더니

'그만큼 옷을 가져가셨으니 계산이 됐겠죠' 라며 발뺌을 합니다.

저희는 사지도 않은 5만원 어치의 카드대금을 물게 된 셈이죠.

카드사에 전화해봤더니, 정상적인 카드승인이 되어 있으며,

취소 요청이 들어온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영수증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증거자료도 딱히 없고, 뭘 어떻게 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일생일대의 큰 돈은 아니지만 아저씨의 행동과 일부로 아줌마를 노린건 아닌가 싶어

괘씸하고 너무 분통이 터져서 꼭 돌려 받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머님께서 옷을 구매하시면서 카드결제가 잘못되어 다시하셨는데 잘못된 카드금액이 청구가 되었다니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카드사약관에 소비자가 카드이용대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카드사는 소비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카드발급경위, 카드이용일시 · 이용내역 · 이용주체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고 규정하는 바  따라서 우선, 카드사에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공식해 놓는 것이 좋고 병행하여 증거수집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85801 서비스 웅진스마트올 서선심 2026-02-06
1485800 생활용품 자라 이호진 2026-02-06
1485799 기타 명품이사 최하은 2026-02-06
1485798 기타 현대 엘리베이터 정동민 2026-02-06
1485797 서비스 111Percent 채관우 2026-02-06
1485796 유통 네이버쇼핑 박진영 2026-02-06
1485795 기타 우리집 누수설비 119 박설아 2026-02-06
1485788 자동차 아우디 신명희 2026-02-06
1485787 기타 한솔빌트인 최용구 2026-02-06
1485786 유통 초이스라벨/ choislabel

처리중

환불지연
양수진 2026-02-06
1485785 자동차 랜드로버 장민우 2026-02-06
1485784 식음료 미트박스 김진우 2026-02-06
1485783 항공·여행 앱스토어 우담 2026-02-06
1485782 생활용품 퀸잇 자라 김유진 2026-02-06
1485781 항공·여행 하나투어 김지현 2026-02-06
1485780 생활용품 나인그랩 권태이 2026-02-06
1485779 생활가전 업체 한다혜 2026-02-06
1485778 기타 제일일렉트릭주식회사 조영도 2026-02-06
1485777 유통 쿠팡 장경철 2026-02-06
1485776 유통 양주시 마트킹 박정미 2026-02-06
1485775 기타 쿠팡 최민성 2026-02-06
1485774 기타 easyseler 김원영 2026-02-06
1485773 기타 세무법인대명텍스강북지점 김란 2026-02-06
1485772 기타 세무법인대명텍스 강북지점 김성인 2026-02-06
1485771 생활용품 니쁜스 (주)피아솜통상 김진선 2026-02-06
1485770 기타 storychang 이재문 2026-02-06
1485769 생활용품 주식회사 에스와이 폴라리스 류선아 2026-02-06
1485768 기타 세무법인대명텍스 강북지점 장수영 2026-02-06
1485767 생활용품 주식회사 에스와이 폴라리스 류선아 2026-02-06
1485766 자동차 롯데렌터가 정정훈 2026-02-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