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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리(nori) ] 제품명 허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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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경미
  • 조회수 : 330회
  • 작성일 : 26-02-06 14: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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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2월 4일 쿠팡 노리(nori) 상점에서 아이 생일선물로 킥보드를 주문하였습니다.  제품명은 오르고 킥보드초등학생 성인접이식 led 이며 옵션없이 단품으로  블랙색상 한 품목 밖에 없었습니다. 보통 여러 제품을 판매하면 옵션이 있을시 제품명 선택란이 따로 있는 것을 쿠팡 구매시 항상 봐 왔기 때문에 옵션사항 없이 단품이라 당연이 발판에 led 가 붙어있는 제품이라 생각하고 구매했습니다.  수많은 검색으로 동일제품 일반(led없음), led(발판),led(발판, 바퀴)라는 옵션이 있었고 금액도 최저가 검색시  일반은 8만원대, 발판led는 9만원대, 발판바퀴led는 십일이삼만원대였기 때문입니다. 업체에 글도 남겨 보고 통화도 하였으나 고객 부주의로 몰아가며 조립, 운행(집안내 재품확인)을하였으므로 반품은 안되고 교환시 왕복택배비만원, 차액금액(109000제품차액)을 내라고 하였습니다. 분명히 업체 부주의(제품명에 led란 말이 있음)로 소비자가 오해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확인하지 않은 제탓이라 도돌이표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소비자가 저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제품명를 정확히 기재하고 판매하기를 바라며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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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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