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큐밍 ] 렌탈정수기 수리 서비스 연락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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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지선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26-02-05 21: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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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 온수공급 에러로 정수기 수리요청함
각종 부품 점검을 이유로 1월 6일, 1월 8일, 1월 9일까지 수리 기사 3번 방문하였으나 수리가 안되어 정수기를 수리센터로 가져감
1월 14일 정수기를 다시 설치하였으나 다시 에러발생함
1월 19일 본사 콜센터 팀장이 전화로 에러 영상 촬영후 제품 교체 얘기함
1월 20일 수리 기사 방문하여 에러 영상 촬영함
이후 as 조치 관련 연락이 일주일이 지나도 안와서
1월 28일 수리 기사에게 직접 연락하여
1월 29일 수리 기사가 방문하여 교체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수리센터에 입고하여 센터장 테스트한다고 하여 가져감
이후 다시 연락이 일주일이 지나도 안와서 2월 3일 수리 기사에게 전화 및 문자하였으나 전화 안받고 문자를 읽지도 않음
한달 넘게 수리 지연으로 콜센터 연락해도 상황 설명없이 기다리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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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