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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 ] 제품 불량임에도 수리비용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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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반석봉
  • 조회수 : 146회
  • 작성일 : 26-02-02 17: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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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경  LG전자 디오스 냉장고를 구입 사용하던 중 24년 9월 냉동이 되지안아 수리를 하였는데 2026년 1월 똑같은 고장이 발생되어 원인을 들어본즉 냉동가스가 미세하게 계속해서 누출이 되어다고 합니다 6년 정도 밖에 사용하지 안았는데  또다시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폐기처분 하여야 한다고 하네요 소비자가 관리를 못해서 발생된 고장이라면 당연히 수리비를 지불하는것이 맞지만 제품에 문체제가 있어 수리한 비용을 지불하는것은 잘 못된것이라 판단됩니다 LG측에서는 보증기간이 1년이라 어쩔수 없다고 하는데 가스가 누출되는 기간이 서서히 누출됨으로 1년 4개월 후에야 증상이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보증기간이 지나서 수리비는 내야한다고 하네요 이 제품은 처음분터 하자가 있었는데 증상이 나타나는 기간이 1년이 넘어서야 나타나는데 이런 경우에도 보증기간이 지났으니 소비자가 수리비용을 내야하나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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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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