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 삼천동 농산물시장 농협 중매인15- 1 ] 장기 보관한 마른 장수사과 판매로 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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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정연
- 조회수 : 81회
- 작성일 : 26-02-01 21: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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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생산자는 한달전에 출고된것이라 해서교환이나 반품을 해라해 상기구입처에 반품이나 교환을 요청했으나 거절해 이와같이 고발합니다 오래된 물건을 방금 출하된 물건처럼 비싸게팔아먹고 더군다나 당시에는 지금보다 싸게 구입해서 이윤을 극대화하려는악덕상인이라 고민하다
이와 같이 고발하니 이를 시정하거나 이러한방법으로 선량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 사료되오니 고약한 상인들이 횡포가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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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9950401383.jpg (3.2M) DATE : 2026-02-01 21: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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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구매한 과일, 야채류가 부패 혹은 변질된 경우 당해품목을 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요구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