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시즌 태닝샵(부산서면점) ] 환불대응을 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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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상현
- 조회수 : 148회
- 작성일 : 26-01-31 18: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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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4시간 무인으로 운영되는 곳이라 분실과 파손의 명목으로 보증금10만원을 요구했고 아무 이상없으면 계약이 끝날때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보증금 10만원은 25년5월에 결제를 했었습니다.
49000원의 태닝 보습로션도 구매를 해야 한다고 해서 지역화폐로 결제를 합니다.
2025년11월21일부터 2개월 정도 이용을 하다가 2026년1월22일에 태닝기계에 이상이 생겨 태닝이 불가하다 연락을 받았습니다.
태닝 기계 수리를 하고 있다 했으나 기약이 없었고 태닝을 주기적으로 하던 저는 태닝을 한번 이라도 좀 했으면 한다고 부탁을 했습니다.
해당가게 사장이 다른 태닝샵 아는 곳 몇몇 있으니 알아보고 연락 주겠다 했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전혀 다른 소리였습니다.
환불을 해준다고는 했으나 자꾸 돌려 말하는 것 같고 미루는 것 같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건 태닝 51만원 중 2개월 제외한 남은 4개월의 34만원과 보증금 10만원,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태닝로션 49000원해서 총 489000원의 환불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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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