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보악사 ] 마일리지할인에 대한상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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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인선
- 조회수 : 72회
- 작성일 : 26-01-29 18: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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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주행거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인지하지 못하고 설명이 부실하여 보험가입을 채결하였습니다
만기가 다가와서 카톡으로 주행거리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여 보내주었더니 주행거리 할인받을거를 다시 입금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보험료가 가입당시 140만원 정도였는데 100만원을 더 입금하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1월29일 최초)
상담원이 전화가 와서 오늘 내일 사이에 입금하지 않으면 채권정구 서류를 보내겠다고 합니다
이게 합당한건지 제가 자금마련이 안되서 2월12일 전에 하면 안되냐 주행거리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 하는데도
30일까지 돈 안내면 서류를 보내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는데 이런 약관이 있는건지 하라는대로 해야하는건지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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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청약관련 서류에 본인이 서명날인하고, 중요내용설명서에 설명을 들었다고 서명 날인을 하였다면 담당F.C가 잘못설명하였다는 사실은 청약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입증하지 못한다면 부당계약을 이유로 해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