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스페이스본사온라인몰 고객지원실 ] As접수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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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수연
- 조회수 : 87회
- 작성일 : 26-01-28 14:06:34
본문
(팔부분 수선) 2026년 1월28일 오후 12시 41분
1661-3512 번호로 문의 약 4분34초 통화
브랜드 본사에 A/S 문의했으나
매장 접수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했고,
제 거주 지역에는 방문 가능한 매장이 전혀 없습니다.
택배 접수 요청도 거부당했고
“소비자원에 신고하든 말든 상관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는
A/S는 어떻게 접수를 해야 하나요?
A/S는 본사 소비자상담실(1899-2626)로 문의 주시면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일반 매장에서 구매하신 경우, 해당 구매처 또는 가까운 오프라인 매장으로 방문 부탁드립니다.
[ A/S절차 ]
1) 본사 소비자상담실(1899-2626)로 문의주시거나, 가까운 매장 또는 구입처에 AS 접수
2) A/S접수 후 본사 소비자보호실로 제품 이동 - 수선, 교환, 환불 판정
3) 본사에서 판정되지 않을 경우 제 3의 기관에 심의 의뢰
4) 판정 결과에 따른 제품을 매장이나 고객께 제품 발송
저는 노스페이스 공식 홈페이지 및 지마켓 공식 노스페이스 직영 에서구입 했습니다
지금 까지 구입한 모든 제품들이 as 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기가막힙니다
본사 안내로 매장 접수를 요청받았으나,
생활권 내 방문 가능한 매장이 없어 현실적으로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택배 접수 또는 본사 직접 접수로 처리 부탁드립니다.
제 생활권내 방문 가능한 매장은 약 두시간 거리내에 있습니다.
택배접수가 그렇게 힘든건가요?
돈받고 팔때는 좋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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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