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땐 100프로 과실인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새마을금고 ] 이럴땐 100프로 과실인가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전진경
  • 조회수 : 309회
  • 작성일 : 13-05-15 14:25:47

본문

제카드를 엄마에게 양도를 했는데 그 카드가 분실되서 분실신고는 하엿고
근데 그 카드로 누가 사용을 햇더군요
근데 카드가 새마을금고 카드였는데 새마을금고에 물어보니
삼성카드에 연락하라고하고 삼성카드에 연락하니 새마을금고에 가서 하라고해서
결국 새마을금고에 가서 애기하니까 사고처리를 올리라고해서
신청서를 올렸는데 그 새마을금고에서 본인이 아니고 엄마에게 양도를 했기때문에
자기네 책임은 하나도 없고 저희에게 책임이 100프로 과실로 되기때문에
서류자체도 올릴수없다고하고 사고난건 아무렇지 않은듯
무조건 본인책임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본인책임이 100프로가 될수가 잇나요
그쪽에선 카드만들때 설명을 햇다고하고 약관도 줫다고 하는데
설명을 들은적도없고 약관을 받은적도 없는데
줫다고 계속 우기는데 용납할수가 없습니다

다른걸 보상해달란것도 아니고 사고난금액에 대해서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건데
정말 황당하네요..
그래놓고선 왜 사고처리 수수료 2만원은 왜 받아가는건지..어이가..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사용중이던 신용카드를 어머님께 양도후 분실되었는데 사고난 금액에 대한 보상이 불가하다고하여 상심이크시리라 생각됩니다. 회원의 신용카드 분실은 소지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분실 후 그 즉시 신고하지 않아 카드가 부정사용되는데 과실이 있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과실책임을 물을 여지도 있다할 것입니다. 과실상계의 정도에 대해서는 책임의 범위와 사건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던 중 분실이나 도난당한 경우 그 즉시 카드사에 전화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이행한 회원이 분실. 도난으로 인한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보상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카드사의 소정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보상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원은 분실. 도난 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액에 대하여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의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 카드의 미서명, 관리소홀, 양도, 대여, 가족/동거인에 의한 부정사용, 도난/분실사실 인지 후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지연한 경우 회원은 부정사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96054 자동차 기아자동차 유수지 2026-03-22
1496053 기타 SSG 랜더스 서대훈 2026-03-22
1496052 자동차 유워시 동서울점

처리중

세차거부
김형준 2026-03-22
1496051 생활용품 한샘 배재선 2026-03-22
1496050 생활가전 ZESPA 정의환 2026-03-22
1496049 기타 Ssg랜더스 이유진 2026-03-22
1496045 기타 신사공간 김강일 2026-03-22
1496039 항공·여행 미소 신지은 2026-03-22
1496037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3-22
1496036 식음료 메가커피부산명지더샾점 유민선 2026-03-22
1496029 식음료 CJ제일제당 김철 2026-03-22
1496006 자동차 업체

처리중

제목
익명 2026-03-22
1496005 서비스 NC소프트 윤기창 2026-03-22
1496004 기타 살림이 김단아 2026-03-22
1495972 기타 주식회사 퍼니하우스 유영진 2026-03-21
1495970 유통 쿠팡 및 판매처 김상욱 2026-03-21
1495969 기타 (주)데일리

처리중

환불안됨
박은숙 2026-03-21
1495968 식음료 쿠팡 최근숙 2026-03-21
1495967 건설 빌드원산업개발 김선영 2026-03-21
1495966 기타 착한이사 조연우 2026-03-21
1495965 건설 빌드원산업개발 김선영 2026-03-21
1495964 기타 주식회사 텍사큐어 정보라 2026-03-21
1495963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3-21
1495962 식음료 플러스 82 신세화 2026-03-21
1495961 금융 현대해상 밧미숙 2026-03-21
1495960 기타 신원 베스띠벨리 태안점

처리중

환불요청
가혜숙 2026-03-21
1495959 기타 핏크닉 김기환 2026-03-21
1495958 기타 넷플릭스

처리중

환불
진나영 2026-03-21
1495957 항공·여행 Netflix 김용경 2026-03-21
1495956 생활가전 LG전자 최혜원 2026-03-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