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트모던가구 ] 업체무료배송_배송직원 계단 이용비 요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효진
- 조회수 : 140회
- 작성일 : 24-03-14 17:44:16
본문
쿠팡에서 업체무료 베송이라고 되어있는데, 배송기사가 아침에 전화하여 킹사이즈라 엘리베이터가 들어가지 않을시 계단으로 이동해야한다며,
계단이동시 3만원 추가비용을 지불해야한다고 하였음.
배송시 1층계단에서 끼어 혼자 이동 못한다며 그래로 둔채 사람들을 부르거나 사다리차 부르라고 그냥 놔두고 가려고함.
급하게 신랑을 불렀고, 오래 못기다린다며 기사는 가려고하여 5분만 기다려달라하여 둘이 계단으로 옮김.
추후 신랑이 혼자서도 밀고 당겨 할수 있는 사항이었다함.
여자혼자 배송받으니 돈을 받으려고 일부러 그런 행동하였나 생각이 들었음.
불친절하고 표정이 좋지않아 무섭기도 하여 3만원 지불함.
처음 구매시 회사에서는 배송지에서 여러사항이 있었을텐데도 고객센터에서 미리 이런 사항들을 고지하거나 안내하지 않음.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최소현 상담사와 이런사항에 대해 얘기하는중 고객의 자세한 사항을 제대로 들으려 하지 않고, 무조건 고객이 미리 배송동선을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라고만 함.
- 이전글패키지 예약 후 취소 수수료 24.03.14
- 다음글불량 타이어 판매에 따른 보상 요청 24.03.14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