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85757 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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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학균
- 조회수 : 68회
- 작성일 : 12-11-21 1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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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가 고발센터에서 연락을 하여 skt에서 해결을 하려고는 했다고는 하나 본인 입장에서는 해결된것이
하나도 없이 skt의 일방적 통보로 요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 skt측에서는 네이트/준이라는 데이터 업체에서 버너를 사용한것이락 주장을 한다고 함니다.
* 그렇다면 또 네이트/준이라는 곳을 소비자 고발 센터 신고을 해야 하나요 ?
*소비자 고발센터에서는 다음 대처할수 있는 방법이라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사이버 수사대 라는 곳에 라도 연락을 해야 하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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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지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