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류에 부착된 금속버튼에 입은 상처 피해보상문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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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의류에 부착된 금속버튼에 입은 상처 피해보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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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영철
  • 조회수 : 911회
  • 작성일 : 12-01-04 10: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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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된 딸아이가 점퍼에 부착된 금속똑딱이단추에 턱밑부분을 심하게 베었습니다.

금속똑딱이 단추 보면 암수 있잖아요. 그중 암단추 부분 오목한곳 금속에 턱을 베었는데.

그 금속부를 손으로 긁어 봤더니 어른이 긁어도 지문이 긁혀 나갈 정도로 날카롭고 예리합니다.

단추를 체결하면서 생긴 상처도 아니고 아이가 답답해 해서 점퍼 지퍼만 올리고 단추는 채우지

않는데 어제 외출후 아이 턱에 상처가 단추모양으로 동그랗게 나서 원인을 찾아보니

금속단추에 의한 상처로 판단 되었습니다.

금속에 의한 상처라 파상풍의 염려도 되고 상처가 깊어 의류회사에 클레임을 걸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떡게 해야 하는지 또 피해에 따른 보상문제는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믿고 구매한 의류 인데.. 그것도 백화점에서 구매한 의류 입니다.

너무 화도 나고 답답한 심정에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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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새로구입한 점퍼의 똑딱이로 인해 자녀분얼굴에 상처가 생겨다니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병원치료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점퍼의 하자가 입증되어야 하고 소비자의 피해가 분명해야 하며 점퍼의 하자와 소비자가 입은 피해간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점퍼의 품질상 하자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4-7029)등이있습니다. 심의결과 품질상의 문제로 판단되면 해당 점허의 교환이나 환급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화의 하자가 입증되지 않거나 해당 하자와 소비자가 입은 피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면 치료비에 대한 보상은 어려울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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