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하자반품에대해 왕복운송료 지불강요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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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진아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2-08-03 09: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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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에서 의자를 구입하여 지난주 수요일(7/25) 배송받았습니다.
물품이 3파트로 나눠서 왔고, 그중 첫번째파트를 뜯는데 아래의 하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1. 스크래치
2. 녹슴
3. 쇳가루
4. 용접불충분으로인한 불규칙한 구멍들
반품요청을 7/26 (목) G마켓의 싸이트에 하였는데 공급처로부터 하자물품일지라도 왕복운송료지불은 소비자가하는것이며, 왕복운송료지불이 싫으면 교환을 하라고 강요하였습니다.
하여, 공급처에 하자에 대한 사진을 메일로 보내드림과 동시에, G마켓을 통해 공급처와 중재를 요청을 여러차례 유선상으로 하였습니다.
G마켓의 안내에따라, 지난주 금요일 (7/27) 공급처택배사를 통해 착불로 화물은 발송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G마켓에서는 반품운송료애 대한 중재는 자기들이 할수가 없으니 공급처와 의논해서 연락을 주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진행사항이 없어 소비자보호원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참고로, 하자에대한 사진은 핸드폰으로 찍은거라 이번메일에 첨부하지 못하였고요,,,
필요하시다면, 따로 메일주소를 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진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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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의자의 하자로 인한 반품에 배송료를 부담해야한다니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오픈마켓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