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중한 반려견을 양심없이 파는 인간들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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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은영
- 조회수 : 556회
- 작성일 : 11-12-10 10: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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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분양받으신 강아지의 죽음으로 정말 많이 속상하시고 맘이 아프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자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중에 폐사시에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애완동물 판매업 관련 분쟁해결기준에는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의 경우에는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만일 집에서 치료하다가 강아지가 죽으면 보상받기 어려우므로 동 애완견을 집으로 데려오지 말고 사업자에게 데려다주고 치료를 요구하고, 치료가 완전히 끝나 건강해지면 데려오도록 해야 합니다. 법률적 자문 필요시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추운 날씨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