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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게임사측의 책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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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성수
  • 조회수 : 137회
  • 작성일 : 12-05-01 13: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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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스트 소프트 회사의 게임인 카발 온라인을 하는 유저입니다

며칠전 게임사측에서 동일한 물건에 똑같은 이름을 붙여놓아서 1시간가량을 뒤바꾸어 판매를시도하다 생각뒤 다른 유저들 피해입히는일이라 생각이들어 창을내렸습니다

그짧은시간에 한분이 게임사측에 사기성 물건판매라며 신고를 하였고 게임사 측에서는 7300일[20년]이라는 계정 정치 처분을 주었습니다

짧은 판단으로 아이템을 뒤바꿔판매하려 했다는점 뉘이치고 어떠한 피해자 발생없이 게임접속을 마무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게임사측에서는 운영정책을 들먹이며 사기성 행위 시도는 20년정지라하더군요 문제는 저에게도있지만 게임사측에서도 똑같은 물건에 이름만 달랑 틀리게 해놓고 책임 없다하더군요 그래서 게임사측에 당신들이 나에게 7300일[20년]후 게임을 하라고했으니 저는 20년후 게임을하겠다 하였고 더불어 당신들이 나에게 뱃은말[7300일[20년]후접속 에대해 책임을 가져달라 요구하였습니다

즉 이말은 어떠한 근거없이 게임사 측에서 단독으로 새운 운영정책으로 그운영정책을 새웟다면 향후 7300일에 대한 책임 성을 가져야한다는 것임니다 그러나 게임사측은 7300일에대한 어떠한 책임이없다고 답변을 주더군요 자기들 운영정책이 그러하다며

현재 대한민국 온라인상 어떠한 게임이든지 현금화가 되지않는 게임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개인 돈들여 투자해가며 게임사 배불르게 해주는것이죠 저또한 피같은 돈들여 게임을하고 현재 시가로 50~60만원 상당의 물건들이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앞뒤가 잘안맞아도 이해해주시고 읽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문제점은 어떤게임사든지 현금 거래를 위법이라고 하면서 거래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방치하고있습니다
거기에 자기들은 현금성 아이템들을 팔면서 유저들에게 입금하게하고 물건을 사게금 유도하고 자기사이트가아닌 타사이트를 이용하면 불법이라 정해 모든 템들을 압수해감니다 이것또한 정당한것인지요 그로인해 몇개월전 10만원상당의 물건을 몰수당했습니다
그후 이번엔 아에 송두리째 묶인거고요

저의 요지는  게임사측에서 고객과 타결된것이아닌 단독적인 운영으로 7300일[20년]의 정지를 주었으면 향후 20년후 게임을 접속하게금 아니면 20년후 게임사측이 문을 닫는다면 거기에대한 정책또한 만들어 졌어야 한다는겁니다 저는 분명히 20년후 접을할것이고 거기에대해 서면으로 당신들이 나에게 답변해온 20년후 접속하라는 말에 대한 책임서를 보내달라는것임니다,

이에 게임사측은 7300일  후의 일에대한 어떠한 책임도 가질 의무가없다는것인데 이것이 진정하게 공정한 정책인가요~~~~~~~~~

한가지는 그물건을 판매한 케릭만 죽이면되는데  계정 을 통채로 정지하게하는것임니다 또한 게임사측에 판매와 상관없는 메인 케릭터와 그장비들을 달라고 할 의무도 없는것인가여?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하시던 해당게임에서 사기성 행위시도라하여 계정정지 처분을 내려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용제한조치가 합법 또는 불법이냐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제한조치가 이용약관에 맞게 이루어졌는가라는 문제를 논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게임 계정은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의 게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약관에 동의 후 체결한 계약이므로, 계약은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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