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위와 현대카드의 일방적인 막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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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등위와 현대카드의 일방적인 막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혜영
  • 조회수 : 220회
  • 작성일 : 12-03-31 00:15:43

본문

저는 레이디가가 팬들중에 한명이고요
이번 콘서트에 가는 사람들중 한명입니다
이번에 레이디가가 공연이 갑자기 12세이상 관람가에서
18세 이상 관람가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현대카드(주최)에서 독단적으로 사전 양해나 협의없이
결정한 내용이고 이 때문에 상당수의 청소년 분들이
콘서트에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 어이가 없는것은 현대카드가 티켓팅할때 (2월말)는
12세 관람가라고 적오두고 추후에 변경될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말은 일체 적어놓지도 않고
콘서트를 3주정도밖에 안남긴 이 시점에서
영등위(영상물등급위원회)의 의견을 갑자기? 존중해서
바꾸었다는점..
(법률상 공연/연극 에는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단지 영등위에서 "추천"을 하는것이지...)




많은 분들이 레이디가가는 음란하니까 18세가 당연하다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레이디가가의 이번 전세계 투어 콘서트는 전세계 모든 국가가
12세이상 관람가입니다.
레이디가가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콘서트를 볼 수 있게 하기위한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국만 18세이상 관람가라니..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아직 청소년은 레이디가가의 퍼포먼스를
이해하지 못 하고 잘 받아들일 수 없다 " 라는 생각을 하실텐데요,


그럼 다른 나라의 청소년들은 전부 레이디가가의 공연을 볼 만큼 성숙한데에 비해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청소년들은 그렇지 못 한다는 뜻인가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정신적인 상태가 다른 나라의 청소년들보다
한참 떨어지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레이디가가가 유해하다고 하여 18세이상관람가를 먹일것이면
그전에, 각종 인터넷사이트의 야동부터 시작해서
각종 드라마(충분히 유해한내용이 많이 있죠 불륜,가족관계 등등)
개그콘서트의 사마귀유치원 쌍칼아저씨 등등
부터 먼저 19금을 해야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레이디가가가 저 위의 것들보다
심각하게 유해하진 않은것 같은데 말이죠.


단지 해외팝스타이고 우리나라는 외적인 문화에대해
개방적이지 않다 라는 사고방식으로
상당수의 레이디가가 팬들의
레이디가가 콘서트를 볼 권리를 박탈하는건가요?


레이디가가의 팬이기전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저런 사고방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나아가 k-pop과 한국의 문화적 성숙을 위해서도..)




더욱이 레이디가가의 콘서트입장 사람들 중
40% 정도가 청소년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 청소년들이 콘서트에 못 가게된다면


그 빈좌석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요?
좌석이 텅텅빈 상태에서 레이디가가가 기분좋게 공연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18세이상 관람가로 높힌탓에
성인인증을 하는 시간을 넣어서
입장시간을 오후5시로 바꾸었는데(공연시작 8시)


너무 이른시각이어서 원래 가려던
20대 직장인분들도 대거 표를 취소하는 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당장에 좌석이 안채워지면 공연이 취소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대카드는 공연을 못 가게된 사람들에게
보상해줄건가요?








레이디가가라는 전세계적인 팝스타를 직접 보고 노래를 듣는 기회를
없애버린데에 대한 보상을 해 줄 수 있냐구요


현대카드는 돈이 안되면 취소해버리고 그것으로 끝나지만
많은 사람들은 평생에 한번 뿐일 수 도있는 기회를 잃는 것 입니다




부디 현대카드는 레이디가가 콘서트를


다른 나라처럼 12세이상으로 원상복귀를 해주거나


15세 관람가 정도로 해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입니다.




제발 현대카드라는 기업에서 많은 사람들의


평생에 한번 뿐일 수도 있는 기회를 없애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면 좋은 기사
http://www.hani.co.kr/arti/culture/music/526095.html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콘서트 티켓구매후 동의없이 관람연령대가 변경되어서 황당하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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