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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철회에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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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민정
  • 조회수 : 451회
  • 작성일 : 12-03-15 16: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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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딘가에서 보니까. 부업에 대한 이런사례가 있더라구요.

‘취미와 실익을 겸한 고수입 부업’이라는 선전하에 선전회,강습회비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고액의 기계를 판매하는 상술입니다

사례2) 부업상술로 개통한 이동전화서비스 계약해지 요구
약1개월전 재택 아르바이트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여 업무용 이동전화를 개통하게되었습니다. 단말기는 할부구매한 것인데 부업 제공업체에서 단말기대금이나 요금을 지원해주기로 하였으나 생각했던것 만큼 성과는 없고 지원부분도 미약하여 해지 문의하니 개통대리점이나 부업제공업체에서는 3개월 후에나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가 바로 퍼스트드림 입니다. 제가 구직싸이트에 들어 같다가 집에서 1-2시간만 투자 하면 돈을 벌수 있다고 했고 이말을 믿어 의심치 않고 바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요금도 제가 내는게 아니라 회사에서 지원 금이 나온 다는 말을 들었을때 너무 혹 해서일을 하겠다고 마음도 먹었구요.
그리고 이업체가 다단계가 아니라는 말에 그래 어차피 집에서 1-2시간 컴퓨터하는시간 일하면서 투자 하자 라는 생각에 시작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홍보하는 것이 정말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회사 홍보하는거지 저같은 사람 여러명 만드는것 같아서 마음이 흔들렸고 친구에게 퍼스트 드림 일을 한다고 얘기 했더니 어! 거기 다단계 인데 라고 하는 것이 었습니다.
 친구가 광고 키워드일을하느데 퍼스트드림은 다단계 업체로 광고를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일을 그만 두기 위해서 핸드폰에 관한 자료를 여기 저기에서 찾아다녔고

대한 법률상 통신판매 규정으로 14일 이내 계약철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4일이 넘어가기 전에 회사에 알려야 겠다 생각되어서 그만두겠다고 했더니 회사에선 당신은 소비자가 아니라 판매원으로 등록이 되었고 핸드폰을 산 게 아니라 지원 받은 것이다.

그래서 개통철회를 하면 저로 인해 건수를 올린 사람의 실적이 이미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회사에 피해가 있어서 핸드폰 해지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 대한법률상 통신판매규정 14일이내 계약철회가 안되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 다단계업체로 부터 피해를 입으셨다니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다단계 업체에 회원으로 등록하여 일을 하신경우에는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자에게 피해사항에 대하여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시기 바라며 소재지 관할 시청 및 특수판매/직접판매 공제조합(02-2058-0170)으로 상담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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