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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르짐머 ] 소재표기 상이로인한 반품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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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선경
  • 조회수 : 228회
  • 작성일 : 26-05-14 15: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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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분쟁조정 요청 내용

해당 상품을 구매할 당시, 네이버 상품 첫 화면 및 기본 스펙 설명(스텐다드 가장정확해야하는 설며안보고 결정)에서 “에쉬원목,라탄,이지클린패브릭”으로 표기되여 구매하였습니다.

저는 상세페이지 전체를 끝까지 열어보지 않고, 상품명·대표 이미지·첫 화면 스펙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는데, 해당 부분에서는 “인조라탄”이라는 표시가 명확하게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판매자는 상세페이지 내부에 인조라탄 안내가 있었다고 설명하였으나,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라탄”이라는 표현만으로 천연 또는 천연 느낌 소재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조라탄”이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소재가 존재하며, 저가 플라스틱 느낌이 아닌 대나무·합성섬유 계열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리퍼 상품임에도 가격대가 50만원 이상이었고, 정상가도 110만원고가로 표시되어 있어 일반적인 플라스틱 소재라고 예상하기 어려웠습니다.

실제 수령 후에는 색감과 질감이 기대와 매우 달랐고, 육안상 플라스틱 느낌이 강하여 상품 설명에서 기대한 이미지와 차이가 크다고 느꼈습니다.

판매자 측도 전화상 “상세페이지 끝까지 확인하지 않고 구매한 고객은 처음”이라고 언급하였는데, 이는 반대로 일반 소비자가 첫 화면 정보만으로도 충분히 오인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판매자 측에서는 어떠한 조정도 불가능하다고 하셨으나, 저는 본 사안을 단순 변심으로만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판매자 측 설명처럼 상세페이지 내부에는 인조라탄 안내가 있었더라도, 최초 노출되는 상품명·대표 이미지·기본 스펙에서는 소비자가 충분히 천연 라탄 또는 천연 느낌 소재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플라스틱이라고 써있다면 즬대 안샀을것입니다.

또한 반품 시 총 배송비 약 8만원에 더해 제품 금액의 10%까지 공제된다고 안내받았는데, 이는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상당히 과도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해당 상품은 설치상품도 아니며, 박스를 개봉만 했을 뿐 실제 사용하거나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제품 상태 훼손 없이 그대로 보관 중입니다.
그런대도 제품의10%까지 요구했습닏ᆢ.

따라서 본 건은 단순 변심이 아닌 상품 표시 및 소비자 인식 차이에서 발생한 분쟁 요소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며, 최소한 반품배송비 정도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상호 분담하는 방향의 조정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반품비 전액 구매자 부담 및 제품 금액 10% 공제가 아닌, 배송비50%합리적인 수준의 분쟁 조정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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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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