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네스빌CC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아네스빌CC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정규
  • 조회수 : 1,003회
  • 작성일 : 11-11-21 11:17:56

본문

김제시에 위치한 아네스빌CC에서 황당한일은 2번이나 당했습니다.

서울에 사는 저는 지난 2월 아네스빌CC에서 지인들과 라운딩중 뒷팀 캐디(경기보조원)의 운영미숙으로 내가 플레이하는 바로 옆에 뒷팀의 경기자의 골프공이 떨어지는 사고가 3번이나 발생하였으며 이에 나는 첫 번째와 2번째 사고때에는 우리팀 경기가 위혐하니 앞팀인 우리팀의 경기 상황을 보고 뒷팀 경기를 진행시켜달라고 부탁했으나 또다시 3번째 위협적인 타구가 내옆에 떨어저 이번에는 뒷팀이 계속 우리팀 뒤에서 경기하는 것은 도저히 위험해서 경기진행이 불가하니 뒷팀의 진행순서를 바꿔달라고 우리팀 캐디를 통해 뒷팀 캐디와 진행실에 요구했건만 골프장측에서는 우리의 요구를 수용할수 없다고 하여 그럼 우리경기는 여기서 중지 할테니 이번홀까지의 요금 정산을 요구했으나 이역시 묵살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건으로 상당한 시간동안 언쟁이 있었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후 캐디마스터가 “라운딩 요금을 9홀 요금으로 정산토록하고 이번건에 대해 사과하겠으니 매듭지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여 서로 이해하고 정리 하였습니다.
그런데 귀경하여 몇일이 지난후 아네스빌 예약 홈피에 들어가보니 내가 1년 예약중지로 되어있었고 나는 아네스빌측에 골프장측의 잘못을 소비자(이용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과 소비자간의 이용협약에도 없는 일방적인 벌칙에 대해 매우 잘못됐으니 시정해 달라고 요구했느나 골프장측 관리팀장은 CEO의 단독 결정사항이니까 어쩔수 없다며 무책임한 답변만 계속되어 억울하지만 그냥 참기로 했습니다.

그후 타인이 예약한 팀에 조인하여 2~3차례 정도 경기를 했었고 지난 11월6일에도 아네스빌CC 조인방을 통하여 조인된 라운딩을 하기 위하여 골프장에 도착 프론트에 접수를 하니 프론트에서 나는 골프장 관리팀장이 라운딩을 금지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팀장한테 그이유를 물어보니 지난 2월 라운딩도중 발생한 뒷팀의 위협 타구 사건 때문이라 했습니다.
너무 황당하여 지난 2월 위협타구 사건은 뒷팀과 골프장측의 책임인데 나한테 전가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고 더욱이 라운딩거부를 할려거든 사전에 통지해야 하지 않느냐고 항의하였지만 통지는 지난 3월 우편으로 통지했다고 하면서 골프장측에서는 억울하면 법대로 하라며 막무가내였습니다.

결국 멀리 김제까지 내려갔건만 경기를 못하고 서울로 돌아와 아네스빌CC홈피에 들어가보니 1년 예약중지 돼있던 벌칙이 황당하게도 20년으로 연장변경 되어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2월 경기도 안양에서 서울 송파로 이사 해서 통지를 받지 못했으며 그후  4~9월 사이에도 타인이 예약한팀에 조인되어 실명으로 2~3차례 경기를 한적이 있는데 그때 골프장측으로부터 경기금지라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o,이건은 사건(지난 2월타구 사고)의 책임이 골프장측의 캐디 운영미숙으로 전적으로 골프장의 책임으로
  골프장 캐디마스터가 사과 까지 한 건이며
o,골프장과 이용자와의 이용규칙에 이용자의 예약사항 위반등에 대한 벌칙은  있으나 골프장측의 잘못
  (운영미숙)까지도 이용자가 불이익(처음 1년에서 지난 11월 6일이후 20년간 입장중지로 변경)을 당해야
  한다는 벌칙은  골프장측의 횡포로 시정되어야할것입니다.
o,설령 이용자측의 잘못이 있는 사안이라도 사전에 통지하고 규제해야 함은 일반적인 사항일 것인데
  서울에서 골프장까지 도착한 후에 규제한 것은골프장에서 책임 져야할 사안이며.
o,예약 중지기간을 골프장 담당팀장 기분에 따라 1년에서 20년으로 규제하는 것은 기업의 횡포로 즉시 시정
  되어야 할 것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골프장을 이용하시면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예약중지를 당하셔서 정말 많이 불쾌하시고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골프장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여야 함에도 이용제한을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따라서 이는 사업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부당한 조항으로 판단되는 사항일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11963 항공·여행 아고다 김철한 2026-05-21
1511960 생활용품 교복몰 권동현 2026-05-21
1511958 금융 메리츠화재 장서인 2026-05-21
1511957 생활가전 현대렌탈 구본민 2026-05-21
1511956 기타 11번가 김종문 2026-05-21
1511955 기타 용인신분당자동차운전전문학원 김경은 2026-05-21
1511954 기타 나이스정보통신

처리중

환불요청
박기동 2026-05-21
1511953 생활용품 (주)바스포르 조은희 2026-05-21
1511952 자동차 극동오토모빌스 임태호 2026-05-21
1511951 생활가전 LG전자 이양기 2026-05-21
1511949 기타 번개장터-밤비모바일 안소희 2026-05-21
1511948 생활용품 까사미아 김진일 2026-05-21
1511947 기타 번개장터-밤비모바일 안소희 2026-05-21
1511946 생활용품 회사명: 홍콩 창롱 디지털 테크놀로지 유한회사 회사 이메일: service@mail.mip-shop.com 회사 주소: 구룡 라이치콕 캐슬피크 로드 688-690, 카밍 코트 3층 G320호 박은경 2026-05-21
1511935 생활가전 현대유버스 김종수 2026-05-21
1511921 생활가전 LG전자 구연주 2026-05-21
1511918 생활가전 삼성전자 곽노신 2026-05-21
1511914 생활가전 LG전자 구연주 2026-05-21
1511912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5-21
1511910 생활용품 다비다 김새롬 2026-05-21
1511908 유통 KRBYSYHB쇼핑몰 조혜진 2026-05-21
1511907 기타 크린토피아 배정현 2026-05-21
1511905 항공·여행 여기어때 이동숙 2026-05-21
1511904 유통 아디다스코리아온라인몰 유승연 2026-05-21
1511903 생활용품 좋은일상연구소 안소라 2026-05-21
1511902 생활용품 타파웨어

처리중

반품
함보혜 2026-05-21
1511901 유통 디홀릭커머스 김아영 2026-05-21
1511900 자동차 두리카써비스 배차동 2026-05-21
1511895 기타 노르테 이동훈 2026-05-21
1511893 식음료 원학이커머스1-1 이서희 2026-05-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