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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민정엄마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3-07-18 11: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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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 원어민 영어듣기 신청후 자녀분 진로변경으로 해지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니 상심이크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해당학원측으로 서면(내용증명)발송하셔서 조속한 환불요청을 하시기 바라며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