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신문 ] 신문을 강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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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윤주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3-05-06 09: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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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 후 1년 동안 한번도 요금을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날아오지도 않았으며 요금에 대한 어떠한 안내도 없었기에 공짜로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구나 하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신문대금 16만원을 내지 않았다며 집으로 찾아오고 전화가 와서 저희는 그럼 신문을 끈고 그만 받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매일신문 측에서는 요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신문을 계속 넣는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를 내세우며 저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 사무실에서는 그 당시 약속을 하셨던 본부장이라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직접 이야기를 하라고 하였고 전화를 하였으나 저희의 전화는 받지도 않았습니다. 매일신문 본사에 전화해 이러한 문제를 이야기 하여도 시정하겠다는 말만 하며 아무것도 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일신문 측은 신문을 계속해서 넣고 있으며, 그에대한 비용을 저희에게 지불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신문이 공짜가 아니였으면 왜 1년동안 한번도 구독 청구료를 발행하지 않았으며 이제와서 16만원을 한꺼번에 내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억지로 물건을 강매하는 식으로 일단 신문을 넣어 놓고 돈을 무조건 적으로 내놓으라는 형태의 굉장히 불합리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일신문 측에도 시정요청을 하였으나 아무런 시정이 되지 않고 있으며, 공정성과 사실을 기초로 하는 신문사에서 이러한 행태를 보이는 것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본사에도 혹은 지점에도 수없이 말하고 있지만 저희의 의견은 한낱 사사로운 일인지 아무도 받아들여주지도, 해결하려는 의지도 없어보입니다. 이런 불합리함을 받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며 남양유업의 행태와 매일신문의 행태가 다르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빠른 해결을 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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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독중이던 신문에대한 해지요청후 무료로 넣어준다고 하더니 갑자기 요금청구를 하여 재차 해지요청 하셨는데 동의없이 신문을 넣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구독거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이후 투입되는 신문대금은 납부책임이 없읍니다 구독거절을 전달하였음에도 계속적인 구독강요와 신문을 강제 투입할 경우에는 거부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532조에 의하면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거래상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의사실현)이 있는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신문을 동의없이 계속 투입하고 나중에 신문대금을 청구할 경우 대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즉, 이 경우를 묵시적 승낙으로 간주합니다 현관에 'ㅇㅇ신문 구독사절'을 써서 소비자의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신문은 집안으로 갖고 들어오지 않는 것이 추후 대금납부 책임을 면할 수 있읍니다 공정거래원회(02-2023-4010,http://www.ftc.go.kr) 또는 신문협회 독자고충센터(02-734-9336, FAX 02-737-4672),한국신문협회(02-733-2251~2)로 부당행위 신고 가능합니다. 편안한 한주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