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딸기봉투 ] 딸기봉투라는 사이트 신고(배송지연+환불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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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희정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3-04-27 20: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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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말 딸기봉투라는 사이트로 인하여 너무도 많은 스트레스와 시간을 뺏기게 되어
여기까지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에서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너무도 약자인거 같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이트 : 딸기봉투 (http://www.strawberrybongtwo.com)
주문일시 : 2/12, 2/28
주문형식 : 50% 세일해준다는 명목으로 현금 바로 입금(시간제한을 둠)
불만사항
1. 2/12주문(6가지)중 1가지만 3/12발송됨, 그후 일주일 간격으로 주문의 일부를 나눠서 발송
2/12주문중 2가지 물품은 현재 4/27까지 발송 못받고 있음
2. 게시판 및 전화에 발송되었다는 말, 확인해주고 연락주겠다는 말 등으로 수십차례 지키지 않는 대답만 하였음
3. 너무 답답한 마음에 환불을 요청, 환불을 금새 해줄것처럼 하였으나 두번의 요청해주었으나 결국 아직 환불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정말 딸기봉투라는 사이트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서 법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지금 당장 뾰족한 수는 없지만..
여기 센터분들이라도 전화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전화는 굉장히 친절히 받고 대답은 다 해주나 정말 지킨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너무 저를 기만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며..
두달이 넘었다는 것이 너무 우습습니다...ㅜ.ㅜ
너무 화가 납니다...도와주실 수 있는 부분에서 꼭 도와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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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쇼핑몰에서의 배송지연과 환불지연으로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배송 내지는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주말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