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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악 포유리조트 회원권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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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영훈
  • 조회수 : 1,362회
  • 작성일 : 12-01-12 18:48:09

본문

저와같은 분들이 여러분 계시네요.
오늘 1월 12일 다른분들과 내용 같습니다.
홍보대사로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방문해서 만났더니
제세공과금? 무슨 세금을 198만원 결제를 한다고 하더군요 부담되니 10개월로 하라고 해서
분위기가 거절을 못할것 같은 분위기라 결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뭔가 이상해서 인터넷도 보고 알아보니 저와같은 분들이 많더군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취소해달라고하니 제세공과금인지 뭔지해서 수수료가 있어서 수수료를 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취소 안되는거냐고 물어보니까 된다고 하더니 수수료가 무슨 198만원이라고 헛소리를 자꾸 해대네요..
그리고 그사람이 준 이용약관 서류에 보니 2조(입회금)이라고해서 콘도 입회금은 198만원으로 한다. 이렇게 써있는데도 이거 입회금이냐고 물어보니까 제세공과금이라고 자꾸 헛소리만 해대네요..
또 내일 위에있는 사람들이 회의를 한다나 어쩐다나 해서 내일 오전 11시에 연락준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무슨 카드단말기 가져와서 결제를 햇는데 그 영수증에 회사이름도 안나와있고 아무 인적사항도 없구요
이거 세무서에 신고해야되나요? 가입자명이 무슨 이상한 주소로 되어있고 지앤씨네트워크라고 하는 회사인데 무슨 앞뒤도 안맞고 . 제가 일하다가 나와서 일일이 다 확인을 했어야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되버렸네요
14일 이내에 취소/환불 가능한거 알고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최근들어 이벤트 당첨 리조트 관련 피해제보가 빈번히 제보되고 있습니다. 제보관련하여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기간은 14일 이내이며 리조트 대표 이사를 당사자로 하여 계약 취소를 서면(내용증명)으로 요청하실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신용 카드로 할부 결제하는 경우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용 카드사에도 매수인의 철회권에 대해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리조트= 또는 =콘도=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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