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컨설팅 업체 계약위반 및 서비스 불성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웨딩컨설팅 업체 계약위반 및 서비스 불성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동열
  • 조회수 : 475회
  • 작성일 : 12-10-24 12:40:22

본문

계약서에 결혼식까지 소요되는 견적금액에 대한 단가인상없이 컨설팅 진행해주겠다는 내용을 적어놓고도
결혼식이 임박한 상황에서 금액인상을 요구하는 웨딩컨설팅업체에 어떻게 손해배상청구 및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발단은 이렇습니다.

작년 10월경에 SBS웨딩 박람회를 통해 집요한 설득끝에 컨설팅을 받기로 했습니다.

스드메 패키지로 앨범촬영부터 본식까지 계약금을 모두 선입금 해달라는 요청에

선입금을 진행하였구요.

다만 결혼식은 타지역에서 진행할 가능성을 염두하여 메이크업 관련 출장비 금액만 계약서에 견적을 받아 별도 결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문제는

분명 계약서에 결혼식이 올해(2012년)로 미뤄지더라도 단가인상 없음이라고 기재해놓았는데도

결혼식을 한달앞둔 상황에서 별도 청구하기로 했던 출장비를 인상하지않으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수 없다고

담당플래너가 말하는것입니다.

이미 메이크업과 드레스대여 비용을 모두 선입금 한터라 출장비를 인상안하면 죽어도 안된다는 식으로

배짱을 부리더군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보통 웨딩플래너가 결혼식까지 필요한 것들을 체크하고 신랑신부와의 상담을 통해 주도면밀하게

결혼식을 치를 수 있도록 협조해줘야하는데


결혼식에 입을 드레스를 고르러 가는날도 일주일전쯤에 해당업체 장소와 시간만 문자로 알려줄뿐

그 어떤 연락도 없이 동행조차 하지 않더군요.

답답해서 연락해보니까 플래너 자신은 드레스업체에 신부가 입을 드레스 스타일만 알려주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할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지못할 사전양해나 사과도 없었습니다.

저처럼 결혼을 앞두고 이런 상황으로 인해 피해받는 예비신랑,신부가 없길 바라며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이의를 제기하시고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91025 기타 아이디 성형외과 홍유선 2026-03-02
1491024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3-02
1491023 유통 뷰노래연습장-구읍뱃터 심지현 2026-03-02
1491022 통신 SK텔레콤 김주욱 2026-03-02
1491021 식음료 벤디노(흥국프레시.오늘의일상) 고** 2026-03-02
1490995 식음료 GS미사더샵점 김용신 2026-03-02
1490992 기타 누수탐지

처리중

누수탐지
한효승 2026-03-02
1490991 유통 네이버쇼핑 김윤정 2026-03-02
1490985 기타 레딜코리아 이종인 2026-03-02
1490984 기타 출장빵꾸 정비이성찬01031220909 전재일 2026-03-02
1490983 기타 크린토피아 영도 함지점 김재훈 2026-03-02
1490982 기타 신화설비 김선우 2026-03-02
1490981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3-02
1490979 통신 애플코리아 김익호 2026-03-02
1490978 기타 Travel882 이은영 2026-03-02
1490977 생활가전 알리 익스프레스

처리중

배송 안됨
허학립 2026-03-02
1490965 기타 바바헤어 가양역점 이영우 2026-03-02
1490959 식음료 동서식품 주경철 2026-03-02
1490949 기타 민들레 이화순 2026-03-02
1490946 기타 민들레 이화순 2026-03-02
1490945 생활용품 easyseler 최석주 2026-03-02
1490944 생활용품 달빛천사 김형근 2026-03-02
1490943 유통 남대문시장 티파니21호

처리중

환불거부
이정자 2026-03-02
1490942 항공·여행 와우페이항공사 유창근 2026-03-02
1490937 금융 하나카드 강민재 2026-03-02
1490936 기타 배달의민족 이영희 2026-03-02
1490935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3-02
1490934 통신 뉴 컴퍼니 (인터넷유통망) 박진우 2026-03-02
1490933 기타 전국24시 콜 화물 윤서연 2026-03-02
1490932 유통 뉴유라이프코리아 김☆희 2026-03-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