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페이스 현금보관증 사용 제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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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스페이스 현금보관증 사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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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병석
  • 조회수 : 1,120회
  • 작성일 : 12-02-23 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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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으로부터 노스페이스 상품권을 선물받아, 노스페이스 상품을 구매하고 나머지 잔금은 현금으로 지급이 안되다고하여 집사람이 현금보관증(2010.10.8일\17,000원ㅡ노스페이스가경점/2011.1.21일\100,000원-노스페이스청주점=두 점포 소유주가 한사람으로 같음)으로 받아 보관해오던중 맞는 가격도 없고, 노스페이스 제품 자체에 식상하고 구입할 제품이 없어 마냥 보관해오다. 얼마전 아이 노스페이스 옷이 찢어져 수리해. 수리비로
(\35,000) 현금보관증으로 계산하려고 했더니(코오롱은 수리비용을 무료로 처리해주던데), 현금보관증은 제품을 살 때나 사용가능하고, 수리비로는 안된다고하여-어차피 현금보관증은 상품권을 쓰고 남은 것으로 상품권 자체를 현금을 주고 샀든, 카드로(이미 기간이 많이 경과하여 카드대금은 기지급된 상태임에도 종업원이 카드로 산경우는 안되다고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림) 주고 샀든 간에 네가 아는 상식에서는 현금으로 돌려주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무조건 제품 구매에만 쓰라면 제품은 터무니없이 비싸고 현금보관증에 맞는 가격은없고 그럼 울며 겨자먹기로 더 많은 돈을 보태서 써야하는것인지(일종의 노예계약조건), 아니면 어려운 경제에 그러면 안되지만 상품권 발행 점포가 없어지거나,점주가 바뀔경우 그때가서 상품권을 쓰레기 처리해야하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매장에서 점퍼를 상품권으로 구입후 남은 차액은 현금보관증으로 받으셨다가 하자발생하여 수리비로 쓸려고 했더니 제품구매시에만 이용가능하다고 하여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차액을 환급받지 않고 추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서(보관증)를 쓴 것은 양 당사자의 합의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확인서가 특정 양식 없이 금액만 명시되어 있다면 상품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으므로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를 권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자와 협의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노스페이스 현금보관증을 수선비 결제하려했으나 거절당해 무척 화가나셨겠습니다. 업체 측에 내용 확인 결과, 상품권의 경우 각 매장에서 따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알려오셨습니다. 이에 기사보도하였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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