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고발센터 불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소비자 고발센터 ] 소비자 고발센터 불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강운
  • 조회수 : 493회
  • 작성일 : 26-02-25 10:59:45

본문

글쓴이 : 김강운 조회 : 31
  신고 내용
 2월 13일  12:41주문  21:53 판매자 사유 (배송지연) 으로 주문 취소
 취소처리 안하고  물건을 배송 하여  택배기사  통화 주문 취소 했다
 물건은 판매자에게 반송
 반품비 6000원을 요구 하면서  환불처리를 안하네

  답변내용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담당자 26-02-24 10:37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내가 변심으로 주문 취소 했습니까?
배송 지연 하고 변심 하고 구분 못합니까?
소비자 고발 센터가 판매자 편에서  업자같이 얘기를 하는데 소비자의 고충은 하나도 얘기를 안하네
그래서 발송전에 주문 취소 했는데 반품비 내라면 여기다 얘기를 왜 하는데?
이런 답변을 요구 하는게 아니고  이곳이 판매자 대리인 인가?  뉘앙스가  판매자 인가 ?

담당자 26-02-24 16:17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중재가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네  판매자가 하는 행동  강제성을 가지고 처리 하라고 안했음 소비자가 왜 이런 불만을 가지는지 모르나?
택배 발송 준비 중에  주문 취소 하면 안되나?  주문 취소 했으면 처리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무시하고 배송하는게 맞는지 그것만 답변바랍니다

담 당 자 26-02-24 18:01
만족하지 못하셨더니 안타깝습니다. 다만 저희 뿐 아니라 모든 소비자 민원 중재를 하는 곳에는 기업이나 업체를 상대로 중재처리토록 강제할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등 역시 권고사항이지 강제 이행 조항은 아닙니다. 소비자 규정 안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빠른 중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업체측 업무처리 방식이 부당하다 판단되시는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http://cyberbureau.police.go.kr, 전화 : 182),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 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다시 질문
 발송 준비 중에  주문 취소 하면 안됩니까?  주문 취소 했으면 취소 처리 해서 환불 하는 겁니다 
 환불  안하고 배송해서 반품비로 돈 벌려고 하는것인데  이것은 사기 갈취 같네
 배송 전에 주문 취소 하면 취소 처리해서 환불이 맞는지?  취소 안하고 배송해서 반품비 갈취 하는게 맞는지 ?
 그점만  답변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90152 기타 스타버스서울고속터미널점 박진영 2026-02-26
1490151 유통 유튜브라방 드림이네찐언니 오희정 2026-02-26
1490150 생활용품 나인그랩 김나영 2026-02-26
1490140 생활가전 현대랜탈케어 김풍근 2026-02-26
1490139 금융 유어라이프 고희경 2026-02-26
1490138 생활가전 타프헤어무선고데기 김은정 2026-02-26
1490137 통신 스카이 라이프 안철용 2026-02-26
1490136 유통 주식회사 성철

처리중

속임판매
지효수 2026-02-26
1490135 생활용품 동서가구 박현정 2026-02-26
1490134 생활용품 주식회사 루이컴퍼니 박동순 2026-02-26
1490133 유통 제이마켓

처리중

기계불량
한소나 2026-02-26
1490132 생활용품 왓위웨어 김선필 2026-02-26
1490131 생활가전 현대렌탈서비스 (유버스) 공일향 2026-02-26
1490126 통신 모빙알뜰폰 이금재 2026-02-26
1490121 기타 당근 배인숙 2026-02-26
1490119 기타 gamma 이규백 2026-02-26
1490118 기타 gamma 이규백 2026-02-26
1490117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2-26
1490116 식음료 압타밀(뉴트리시아) 안혜성 2026-02-26
1490115 기타 gamma(gamm 이규백 2026-02-26
1490114 식음료 생약명가 황인제 2026-02-26
1490113 통신 스카이라이프 변정준 2026-02-26
1490112 생활가전 코웨이 조선순 2026-02-26
1490111 유통 인스타 방우리 최성희 2026-02-26
1490110 통신 SK텔레콤 안천석 2026-02-26
1490109 생활가전 대유위니아 김선중 2026-02-26
1490108 유통 하프클럽

처리중

교환 불만
홍영민 2026-02-26
1490107 기타 쿠팡고객센터 천영이 2026-02-26
1490106 유통 네이버쇼핑 노진희 2026-02-26
1490105 식음료 푸른밀 이건현 2026-02-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