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홈쇼핑 ] 화장품얼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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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서윤
- 조회수 : 162회
- 작성일 : 26-02-02 16: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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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에는 홍조 잡티 잘 가려지고, 화장을 한듯만듯 자연스럽다 광고를 해서 믿고 구매하였으나,
제품이 도착후, 열어보니 샘플도 없고, 마땅히 테스트할 제품이 없어서 어쩔수 없이 괜찮으면 사용해야지하고 살짝 뜯어 한방울 발라보았으나, 커버력 제로 허옇기만 함.
망설이다 반품하였는데, 롯데홈쇼핑서 상담사가 전화와서 한개사용한거 가격지불하지 않으면 반품처리 못한다고 계속 돈 달라고 하는데, 저는 지불할수 없습니다. 화장품은 사용해보지도 않고, 결정하기는 곤란한 제품입니다. 테스트할 샘플도 없으면서 사용했다고 강매하는 홈쇼핑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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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enshot_20260131_030403.jpg (212.5K) DATE : 2026-02-02 16: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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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