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에서 임플라트를 했는데 식립이 잘못되었을 경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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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과에서 임플라트를 했는데 식립이 잘못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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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현철
  • 조회수 : 462회
  • 작성일 : 12-12-14 09:47:13

본문

안녕하세요.

석플란트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했는데

식립 깊이가 덜 심어져서 여러가지 합병증으로 고생하다

해결이 않되 이것에 문의드립니다.

이런 경우 어떻세 해야 합니까 ?


식립후 사진 첨무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잘못된 임플란트 시술로 인한 부작용으로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치료 당시 병원의 치료 과실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면 병원에서 원상복귀를 해주거나 손해에 따른 배상을 해야 합니다. 최초 병원에서 시술에 따른 과실을 인정하거나 타 전문기관의 과실에 따른 소견서가 있어야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필요시 관련기관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http://www.k-medi.or.kr)로 문의가능하십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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