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천리 가스 ] 가스 검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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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세정
- 조회수 : 241회
- 작성일 : 26-02-05 09: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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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비와 전기비를 모두 할인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껏 가스비는 할인을 받아 0원으로 지원 받고 있었어요 문자로 고지서가 오면 맨날 보는데
이번에도 보니 계속 0원으로 나와서 전 평소에 받는 금액이니 그냥 보고 넘어갔어요
근데 가스에서 검침 문자가 왔길래 전화를 해보니까 올해 1월부터 가스 원격 지시부가
배터리가 나갔다고 1월부터 아무 할인도 못 받고 그대로 금액이 묶여 있었다고
1월달부터 해서 2월20일까지 36만원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전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사전에 배터리가 나간 걸 듣지도 못했고
그걸 어떻게 알고 바꿔야 하는건지 ....
그저께인가 가스 원격을 보러 오셨다가 전 집에 없어서 종이를 붙혀 놓고 가셨더라구요
근데 배터리 방전 얘기 그런 중요한 설명은 하나없고
그냥 전화 달라고 그런 식으로만 있더라구요
급한건 아닌가 해서 바로 전화는 못했고 그 다음날 전화를 했는데 그때 방전이라는걸 알게 됐어요
그래봤자 1월꺼 이미 누락되서 묶여있는 상태이고 2월꺼까지 그 금액을 내야 되는 상태인데
이제 와서 그러면 이걸 제가 어떻게 부담해야 되는건가요????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수급자로 간신히 해결중인데
삼천리 가스에서는 어쩔 수 없다 그냥 부담해야 된다 이런식으로 말만 하네요
제발 해결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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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 가스업체측 갑작스러운 과도한 가스요금 청구에 상심이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가 가스를 실제로 사용했다면 사용요금에 대해서는 납부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조치 시 사업자도 일부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사용료 추정은 최근 3개월 (또는 전년 동기3개월 평균치)요금의 평균치입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