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스카이라이프 ] 인터넷과 TV 결합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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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남재락
- 조회수 : 206회
- 작성일 : 26-02-04 17:41:57
본문
업체명: 스카이라이프
상품명: 인터넷 + TV 결합상품
피해 내용
본인은 만 69세의 고령 소비자입니다.
기존에 스카이라이프 인터넷과 TV 결합상품을 3년 약정 월 20,900원으로 이용하였고,
3년 약정이 모두 종료되어 위약금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후 업체로부터 장기고객 혜택이라며 전화가 2차례 걸려왔고,
월 요금을 17,600원으로 할인해 주겠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상담원은 기존 고객 혜택인 것처럼 설명하며 큰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다시 3년 재약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약정 1년 후 해지를 요청하자,
업체에서는 위약금 약 58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장기고객 혜택이라고 해서 기존 조건 연장인 줄 알았고,
위약금이 이렇게 큰 재약정 이라는 설명은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계약 당시 약정 기간, 중도 해지 시 위약금 발생 여부 및 금액 등
중요한 조건(금액, 기간, 해지 조건)에 대한 충분하고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또한 고령자인 점을 고려한 재확인, 서면 안내, 녹취상 명확한 고지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계약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화 안내만으로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고령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전화권유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체결된 계약으로 판단되어
소비자 피해로 신고합니다.
요청 사항
고령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 및 소비자 피해 구제를 요청드립니다
첨부파일
- 통화 녹음 스카이라이프 본사_260204_114317.m4a (634.0K) DATE : 2026-02-04 17: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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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서비스(결합상품) 중도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반환금은 약정기간 미달에 따른 할인반환금과 모뎀임대료 위약금이 합산 부과되며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