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업체 과실 및 계약 위반에 대한 소비자 피해 신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이사대학 ] 이사업체 과실 및 계약 위반에 대한 소비자 피해 신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승준
  • 조회수 : 89회
  • 작성일 : 26-02-04 01:22:36

본문

안녕하세요.이사업체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고발 및 조치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본인은 2025년 8월 22일 해당 이사업체를 통해 이사를 진행하였습니다.그러나 이사 과정 및 이후 확인 결과, 아래와 같은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사 중 물품 파손

모니터 파손

냉장고 문 찍힘(문콕)

침대 파손위 물품들은 이사 전 정상 상태였으며, 이사 이후 파손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인원 및 계약 위반

계약 당시 외국인 인력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안내받았으나,실제 이사 당일 외국인 인력 2명이 투입되었습니다.

사전 고지나 동의 없이 계약 내용과 다른 인력이 투입된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사 미완료 및 부실 작업

이사짐 정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종료하고 철수하였습니다.

기본적인 정리 및 마무리 작업이 이행되지 않아 추가적인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이사업체에 문제 제기를 하였으나,적절한 보상이나 책임 있는 조치를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인은

이사업체의 과실 및 계약 위반 여부 조사

파손 물품에 대한 보상 및 소비자 피해 구제를 요청드립니다.

필요 시 사진, 계약서, 문자 및 통화 내역 등 증빙 자료 제출이 가능합니다.확인 후 적절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85217 생활용품 나인그랩 김혜숙 2026-02-04
1485215 유통 네이버쇼핑.가네샤요가프랍스 안창수 2026-02-04
1485206 유통 카카오톡딜-이지스홀딩스 추연경 2026-02-04
1485205 유통 네이버쇼핑 고지애 2026-02-04
1485203 기타 온메이드(ON MADE) 추다미 2026-02-04
1485201 기타 에스와이렌터카 최영아 2026-02-04
1485202 기타 에스와이렌터카 최영아 2026-02-04
1485200 생활가전 쿠진 두유제조기 최진희 2026-02-04
1485199 생활용품 롯데온 내 앤젤앤인테리어&디자인 최미경 2026-02-04
1485198 서비스 올댓뷰티아카데미 이석미 2026-02-04
1485196 기타 클립애듀 허미라 2026-02-04
1485195 자동차 현대자동차 박철민 2026-02-04
1485194 기타 베리즈샵 박혜연 2026-02-04
1485192 기타 성주별고을온천 박옥주 2026-02-04
1485190 식음료 오렌지씨 백선민 2026-02-04
1485189 생활가전 삼성전자 이현 2026-02-04
1485188 기타 쉐어킹 전효정 2026-02-04
1485187 생활용품 드립코리아 공경수 2026-02-04
1485186 유통 주식회사 번들즈 강지혜 2026-02-04
1485185 생활용품 젠우드 이미란 2026-02-04
1485184 통신 LGU+ 김호경 2026-02-04
1485183 통신 SK텔레콤 김호경 2026-02-04
1485182 기타 1층 부업집 김정희 2026-02-04
1485181 통신 LGU+ 김호경 2026-02-04
1485180 생활용품 니쁜스 백선희 2026-02-04
1485178 통신 (주)중고나라 대표자 : 최인욱 사업자 등록번호 : 215-87-87482 박장호 2026-02-04
1485175 식음료 신세계푸드 기송은 2026-02-04
1485174 통신 KT 이양학 2026-02-04
1485173 생활용품 무신사

처리중

허위 상품
권아치 2026-02-04
1485171 기타 경일주방(레인지) 고진선 2026-02-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