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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덕산 리솜 스파캐슬 안전 불감증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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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윤경
  • 조회수 : 1,552회
  • 작성일 : 12-01-30 12: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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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오후 대전에 사는 저희가족과 서울 사는 큰언니 오빠가족을 포함해 대식구가 스파를 이용했습니다.
즐겁고 신나고 재밌게 놀다가 저녁 늦게 사우나를 끝내고 저희가 먼저 나와 기다리고있는데..
저희오빠가 다리를 절뚝거리며 혼자 의무실로 올라왔습니다.
놀라 쫓아가보니.. 사우나 도중 사우나 바닥 대리석이 깨져있어서
오빠가 탕에서 나와 첫발을 내딛는 순간
깨지고 흔들리던 대리석 바닥이 주저 앉으며  오빠 발이  대리석 깨진 틈으로 끼어
미끄러지며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잘못하면 뇌진탕으로 이어지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수도 있는 큰 일이었습니다.
저희신랑이 급하게 직원을 찾아 말씀드렸고 직원 두분이 오빠에게로 오셨는데.. 괜찮은지.. 많이 다쳤는지 걱정을 하거나 다친 부위를 잘 살피거나 안내를 해주거나 하지않고.. 의무실로 가라고 하면서 자기들 볼일을 보러 갔답니다.  저희 신랑은 아이들을 챙기고 있었기에 오빠 혼자 쩔뚝이며 의무실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의무실에서 치료해주시는 분 말씀은 더 가관이네요. 발가락 세개에서 피가나고 발톱이 일부 깨지고 발톱이 들리고 살점이 떨어져 들려 있었는데.. 그 부위 간단히 소독한후 대일밴드를 붙이려고 하면서 살점 들린건 떼어내지 말라고 이틀정도 밴드 붙이고 있으면 괜찮을거라고... 그게 끝입니다.
너무 놀라고 아프고 한 고객의 입장에서는 한마디 말도없이 불 성실하게 대응하는 직원들의 처사에
오빠도 저도 너무 너무 화가났습니다.
오빠는 대일밴드 붙일필요없다고 하였고 옆에 있던 저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리석이 흔들리고 깨져있는지도 몰랐냐고 따지니
사고현장에서 뒤늦게 올라온 직원이 하는말이 더 가관이네요.
몇일전 사고가 난 대리석의 문제점을 발견하여 시설팀에 얘길했는데..
주말동안 더 지켜보자고 했다구요.
고객이 마루타입니까??  안그래도 미끄럼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사우나 시설인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사우나 바닥이 깨지고 흔들리는걸 누가 다치나 사고가 발생하나 안하나
고객을 상대로 실험을 하다니요.
저희 가족들이 리솜 스파를 자주 애용하면서 너무 좋다고 오랜만에 저희집에 놀러온
조카들과 언니 오빠를 데리고 간건데....
이렇게 몰상식한 직원들 때문에 저희가족의 여행을 망쳐 버리다니요.
사고가 발생하여 조치를 취해 달라하니 보험 처리를 해주겠다고...
그런데 뭐 주말동안은 처리가 안된다고??
그럼 아픈사람 평일까지 기다리란 말입니까.. 더구나 어처구니 없는 것은
스파 시설내에서 이용한 금액에 대해 계산하겠다고 가지고 오라고 분명 말씀드렸는데...
직원들끼리 우왕좌왕 하며 아픈 사람을 계속 세워 놓질않나..
분명 자기들이 계산 처리를 안하고 돌려 보내놓고 다음날(일요일) 아침..
몸이 어떤지 괜찮은지 확인전화를 해도 모자랄판에 뭐 계산을 안하고 갔다고 다시 와서 계산을 해주실거냐고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서비스 업종에 근무하시는지...
상식이라는게 있는 사람들인지... 정말 화가나네요.
전화 받고나서 이런 사고 내용에 대해 빠르게 처리를 해달라고 전화를 다시 했는데도 확인하고 전화를 준다더니 깜깜 무소식입니다. 리솜스파에서는 고객에게 이렇게 대처하라 서비스 교육을 시키나봅니다.
저희 오빠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서 모르고 있다가 자고 일어나니 허리도 다리도 엉덩이도 온몸이 아파서 
제대로 앉지도 걷지도 못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말이면 더 몰리는 스파 시설에 시설물이 안전한지 항상 점검하고 관리해도 모자랄 판에
발견을 하고도 지켜보자고 했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나마 저희 오빠가 다쳐서 다행이지 같이 있던 저희 애기들이나 조카들이 다쳤다면... 더 큰 사고가 나지 않았을까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칩니다.
안전을 가지고 고객을 상대로 실험한 리솜 스파... 정말 다시는 이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장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스파이용중 가족분이 크게 다치셨는데 제대로된 치료도 하지않고 사과한마디 없는 태도에 매우 기분이 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1항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자는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자가 설비의 안전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야 동 내용에 대한 치료비 보상이 가능하고, 안전관리 여부에 대한 감독은 시군구청에서 진행하므로 동 기관으로 이의제기 해야 할 것입니다. 단, 시설설비에 대한 관리감독기관인 시군구청에 이의제기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았음이 판단되어야 배상 가능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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