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 택배사고시 물건값 보상 100원도 안해줍니다. 절대 이용하지 마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대한통운 택배사고시 물건값 보상 100원도 안해줍니다. 절대 이용하지 마세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진
  • 조회수 : 936회
  • 작성일 : 12-03-26 12:16:52

본문

저는 대한통운으로부터 택배로 식품을 받아 장사를 하는 체인 음식점 점주입니다.
2012
3월 13일에 받아야 할 냉동식품이 서울 성북 사업소의 분류오류로 타지역으로 갔다가
하루늦게 14일에 배송되어서 물건 전량 폐기할 상황이였습니다.
또한 물건이 지연배송되어 하루를 장사를 하지 못한 어이없는 상황이였습니다.

물건값은 20만원 상당이었고 저는 절반정도인 10만원 정도라도 피해보상을 하라고
서울 성북 사업소에 요청했지만 담당인 백경환 사원의 보상거부로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해당 콜센터에도 컴플레인을 넣었지만 사업소측에서 처리하는 부분이라며 거부했습니다.

분명한 사항은 저희 업체는 전국적 체인망을 가진 업체이고 저희 점포또한
2~3일에 한번씩 꾸준히 거래를 하는 업체이고,
또한 분명히 자신들의 분류 오류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상은 할수 없다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진짜 웃기는 회사인건 확실하고 이런 사고처리를 본사측이 아닌 사원이 최종 판단을 한다는 것도 웃기고,
아주 싸가지 없는 회사입니다.

대한통운은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기본적인 본인의 의무에 대한 책임의식이 전혀 없는 회사입니다.
절대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아주 허접한곳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택배사를 통해서 식품을 받는과정에서 업체실수로 배송지연되어 모두 폐기하셔야하는데 보상거부 하고있어서 화가나실거라 생각됩니다.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및 배송비 환급 가능합니다. 택배업에 대한 보상기준은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이며,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전부 멸실된 때는 인도 예정일의 인도 예정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입니다. 운송물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운송장에 접수 되었다면 위의 기준을 적용하여 피해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품의 가치에 대해 운송장에 기재한 사항이 없다면 배상금액에 대한 결정이 어려우므로 소비자는 택배 의뢰 시 제품의 금액에 대해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87532 기타 쉐이크테일 김지영 2026-02-13
1487531 기타 잇슈케어 슈폼맨(010-4433-9299) 김상희 2026-02-13
1487530 식음료 심쿵할인

처리중

공동구매
백종숙 2026-02-13
1487529 통신 KT 서창희 2026-02-13
1487528 생활가전 삼성전자 류진주 2026-02-13
1487527 건설 한라비발디 강성오 2026-02-13
1487526 통신 KT 김남진 2026-02-13
1487525 유통 청년상회 김현준 2026-02-13
1487524 유통 중고나라 윤달웅 2026-02-13
1487523 생활용품 CORELEC (https://corelec.co.kr/) 김영도 2026-02-13
1487522 휴대전화 삼성전자 이용우 2026-02-13
1487521 유통 주식회사레딜코리아 나병상 2026-02-13
1487520 기타 코어랙 이정은 2026-02-13
1487519 통신 티브로드 안봉채 2026-02-13
1487518 기타 (주)십사일동안 박용현 2026-02-13
1487517 식음료 백호 김명철 2026-02-13
1487516 서비스 CJ대한통운 강미연 2026-02-13
1487515 기타 KR모터스 박은주 2026-02-13
1487514 생활용품 (주)피아솜통상 사윤정 2026-02-13
1487513 유통 월드링크 유한회사 최보영 2026-02-13
1487512 생활가전 주식회사 한일의료기 최추월 2026-02-13
1487511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2-13
1487510 생활용품 리빙캐슬 이선화 2026-02-13
1487509 생활용품 리빙캐슬 이선화 2026-02-13
1487508 생활용품 엔트로피메이크업 전아영 2026-02-13
1487507 건설 성진홈 테크 황숙연 2026-02-13
1487506 통신 KT 서창희 2026-02-13
1487505 건설 성진홈테크 황숙연 2026-02-13
1487504 기타 하프클럽 박윤정 2026-02-13
1487503 기타 세스코 나현성 2026-02-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