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희사 틱스 ] 전자담배 구입후 반품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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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장희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26-02-04 10: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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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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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반품거부로 매우 난감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로 구입, 수령 후 1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했으나, 가전제품의 경우 전원연결, 구동시킨 후 청약철회요구는 전소법 철회항변 제외 사유(사용에 의해 가치가 현저히 저하)에 해당하므로 청약철회가 불가한 상태로 보아야 합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