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애완용 토끼를 샀는데 병든것이었어요 며칠후에 죽어 버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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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원학수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2-11-10 15: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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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분양받은 애완토끼의 상태가 좋지않아 죽게되면서 같이 구입하신 물품(사료포함)들에 대한 환불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며 불친절하게 대하여 상당히 불쾌하셨겠습니다. 해당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환불요청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