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 쇼핑몰 기재한 제품과 실제랑 오차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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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선희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2-10-11 14: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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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인 운동화가 235를 신는 사람이 신어도
큽니다
물건에는 하자가 없다면서
물건을 취소할거면 택배비를 물라 합니다
기재한 제품사이즈 오차가 이렇게나 심해서
신을수 없는 운동화를
고객이 택배비 물어서 취소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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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현행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택배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개인적인 소견인지에 대한 의견이 상반된다면 유관기관으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