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마켓에서 주문한 물건 2주째 못받고 있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아람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12-08-16 14:12:05
본문
판매자 문의게시판이 배송관련으로 시끄럽길래 언제쯤 배송 받을수 있냐고 물어보니
물건 일시품절로 30일에 입고되서 출고한다고 그러더라구요
이런점을 미리 알려주었다면 좋았을껄 생각했지만 급한물건이 아니니 기다렸어요
8월 3일까지 안와서 확인해보니 g마켓 거래현황에는 이미 배송완료라고 떠있었더라구요
택배사 확인후 연락 주겠다고 하시더니 연락 오셔서는 집주소 확인을 하시고
다시 자기가 연락을 주거나 택배사에서 연락 올거다 이러고 끊었습니다
후에 연락 없어서 다시 제가 문의글 올렸어요
연락 준다고 하시더니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어디택배인지 운송장번호를 달라고 했습니다
31일에 배송 완료가 되있더라구요
저는 물건을 못받았고 경비실에 31일자 택배기록을 보러 갔는데 현대택배 방문기록은 없었어요
다시 판매자에게 현대택배 방문기록도 없었고 담당택배사님 전화한통 못받았다고
배송사와 계약은 판매자분께서 하신거니 판매자분께서 배송사간 해결하시고
구매자에게는 따로 물건을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했어요
답변글은 또 확인후 연락준다고 하고 지금 일주일째 연락 못받고 있어요.
g마켓에 문의해봐도 접수만 되지 답변도 받지 못해서 답답해서 여기에 도움 요청해 봐요.
- 이전글중학생 영어학원비 환급.. 12.08.16
- 다음글제가 올린글 삭제는 안되나요? 12.08.16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물품수령을 하지않았는데 완료된걸로 나와서 황당하셨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는 인터넷쇼핑몰과의 계약 관계가 있는 바, 인터넷쇼핑몰에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