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월자동결제(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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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노계환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2-07-20 19: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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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 노래방이 생겨서 해보고 싶어 노래방 1달 결제를 했습니다.
그런대 알고보니 매달 자동결제 되어있었습니다.
그걸알고 7월18일 KT고객센터에 전화에 해지처리를 했습니다.
너무 억울하여 KT에 전화해 자동결제인지 몰랐다 1달치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환불요청을 하였으나 우리가 해지를 하지 않은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책임이니
전혀 보사을 해줄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접속 이력을 보면 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예전에도 타 싸이트에 월 자동결제가 되어 있는걸 모르고 1년정도를 청구가 되어
고객센터에 연락해 사용하지 않은 개월은 전부 환불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대 KT 쪽에서는 무조건 우리 잘못이고 사용했건 하지 않았던 아무런 조치를 해줄수
없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노래방 결제를 할당시에 1달정액,1년정액이 있었는대 1년 정액의 경우 중도 해지시
위약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여서 당연히 1달정액을 결제 했고
결제당시 자동결제가 된다는 사실도 전혀 모르고 결제를 했습니다.
너무 억울 합니다. 사용하지도 않은 서비스를 우리가 해지하지 않았으니 무조건 우리 책임이라고
하는건 정말 너무 불합리한거 같습니다.
최초가입일:2012년 1월12일
해지일 :2012년7월18일
가입자:최희선(배우자)
꼭 해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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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한달만 이용하려던 부가서비스가 매달 결제가 이루어져서 많이 속상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서비스제공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