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넥스 정수기회사의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에 대하여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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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넥스 정수기회사의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에 대하여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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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철원
  • 조회수 : 72회
  • 작성일 : 12-04-21 23: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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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수기 때문에 속이 상해서 이렇게 글로나마 고발을 해야 할것 같이 이렇게 몇자 적어봅니다.
저희집에 정수기를 설치하여 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기억에는 설치연도는 '09년 8월~9월 정도로 기억함)
그러다가 제가 군인이라서 근무지가 바뀌면서 이사를 했습니다.
거주지가 의정부라서 의정부로 이사를 했습니다.(이사 '11년 3월28일)
한달 정도 사용을 했을까요... 정수기 점검이라던지 필터교환 등등 아무런 조치라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동이체를 정지시키고 렌탈료를 지급을 하지 않고있었습니다.
많이 불편했지만 청소도 안된 정수기를 사용할수가 없어 그냥 두었습니다.
어느날인가 집으로 "채무 불이행정보 등록 예정 통지서"가 날라 왔습니다.
한신정신용정보주식회사라는 곳에서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위 회사에 전화를 하여 이의를 제기하니 자기네는 모르고 에넥스에 요청한데로만 한다고 하더군요
에넥스 정수기 회사에 전화를 하여 민원을 제기하니
제가 이사를 가면서 주소지 변경신청을 하지 않아서 정수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말이 됩니까....
서비스를 위해서는 고객의 위치를 알수가 없고,, 이런 채무불이행 정보를 보내기 위해서는 \제 주소를 알수가 있고
이건 너무나 납득이 되지 않는 처사 아닌가요.
이런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통지서가 수차례 날라와서 에넥스와 수차례 분쟁조정을 위해 전화를 하였으나
에넥스는 제가 주소정보를 주지 안아서 발생된 문제이니 분쟁 조정이니 타협이니 회사 방침상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는 사이에 19000원이던 렌탈료는 사용도 안했는데... 요금은 계속 내어야 하고
이자가 붙은지 지금은 258700원이란 어마어마한 돈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도 일부 인정하는 것은 주소지 변경을 언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일부 인정하는바 정수기 회사로
연체되었던 3개월분으 렌탈료를 지급하고 정비를 해주면 남은 렌탈기간까지는 사용할 의지가 있음을 통보하자
회사측에서는 그것도 인정할수가 없다고 함니다.
저는 지금 정수기를 사용하지 안지만....... 요금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에넥스란 회사가 현대계열사로 알고 있는데.... 돈 많은 대기업의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한번도 연락도 없고 사실 그 코디가 맘만 먹었다면... 집사람 전화번호도 있고 제 번호도 있고 인접에 같은
정수기를 사용하는 분도 있고(지인이라... 정수기 정비하면서 그집에서 놀던 우리 집사람도 보았을 텐데)
아무런 노력도 안하고.... 소비자에게만 죄를 묻네요...
전 억울해서 이돈 못 내어줄 것 갔습니다.
그렇지만 돈을 내지 않으면..... 결국 저만 소내잔아요...
너무 억울 합니다...
분하고요... 이 채무불이행 통지서 볼때마다 화가나서 죽겠습니다..
어떻게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 까요.... 지난 1년동안 정수기를 두고도 못썻고.... 물을 사다가 먹이니
그동안 이중으로 돈이 들어갔습니다..
도와주셨으며 좋겠습니다.
생각나는데로 두서없이 글을써서 이해가 가셨나 모르겠으나.... 너무 답답하여 어디로 하소연할곳도 없고 해서
이렇게 용기내어 글을 남깁니다.
꼭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정수기 사용중 이사를 하셔서 관리가 이루어지지않아 자동이체 정지를 해놓으셨는데 주소통보를 하지않았다는 이유로 사용하지도 않은 렌탈료를 계속 청구 채무불이행통지서까지  발급되어 매우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필터 교체 및 A/S 지연시에는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요금 감액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발하는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관리소홀로 인한 문제이므로 사업체의 귀책으로 인한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 경우는 주소통보가 제대로 되지않은부분을 주장하고 있어서 해당업체와 잘조율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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