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진택배 사고처리 지연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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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신영
- 조회수 : 822회
- 작성일 : 11-12-01 0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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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택배이용중 물품의 파손으로 인해 많이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택배사는 택배 표준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운송에 적합 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에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택배사는 운송물의 수탁 및 운송 등에 있어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상법 제135조 (손해배상)에 따라 운송물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며 따라서, 택배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택배 운송 중 훼손된 때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무상 수리 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운송장에 '파손면책'이 기재되어 있다면 소비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수리비 내지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파손된 기계를 감가한 대금에서 과실 책임을 분담하여 배상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제보자님께 사과 말씀 드리면서 사기그릇 종류의 상품들은 파손 위험성이 많아서 집하가 제한될 수도 있음을 안내해 드렸으며 이번 파손된 상품은 다음주 변상해 드리겠다고 전하며 종결하였다고 밝혀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