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우텔레콤 ] 나이 많은 노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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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인석
- 조회수 : 140회
- 작성일 : 14-10-13 13: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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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던 폰을 다른 걸로 교체했는데.. 연세가 있어 귀도 잘 들리지 않아 양쪽 보청기까지 사용하는
분인데.. 최신형 폴더형 스마트폰을 판매하였더군요~!
다음 날 저녁에 제가 방문하여 "왜 노모에게 최신형 폴더형 스마트 폰을 팔아냐!? 문자도 사용 못하고 거응 전화 받는 전화 밖에 못하는 분인데... 게임을하는것도... 아닌데..."이렇구 저렇구 물으니... "게임 안하면 돼죠!문자 안 보내면 돼죠" 터무니 없는 말만...30개월 어쩌구 저쩌구 사람 허파를 뒤집어 놓는데... 미치고 팔딱 뒤겠더라구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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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대리점측의 부당한 판매방식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공산품 및 이동통신서비스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 기능상 하자가 아닌 사용상 불편하거나 개인변심의 이유로는 반품 어려우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휴대폰의 경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 하자발생시 무상수리 ,수리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불가능 시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 환급입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처리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