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정식 ] 업소용 주방 기기 AS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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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성국
- 조회수 : 105회
- 작성일 : 14-10-04 12: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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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경기도 이천에 있는 거궁 한정식 이라는 업체입니다.
주방 기기중에 DS-1001(윗문형) 온장고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기제품에 열이 오르면 매번 차단기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되어, 제조사인 (주)대신전기산업 에 제품을 보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 연락이 왔는데, 열선에서 누전이 되는게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S 의뢰를 하려고 하니, 열선 누전 고장은 AS가 안된다고 하며, 폐기처분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1년 조금 넘게 얼마 사용안한 제품이고, 열선 누전은 일반인 상식으로 교체를 하면 될거같은데, 왜 안되냐고 물어보니, 스탠레스 겉 판을 다 뜯어야 해서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제품을 만들때 열선 누전에 따른 수리도 생각하지 않고 제품을 만드냐고 물어보니, 기분나빠다는 듯이 뭘 보관 했냐고 물어보더라구요.
그래서 뚜껑이 있는 스탠레스 통에 구운 생선을 넣어 보관했다고 하니, 공기밥 이외 다른걸 보관해서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자기내들 규정상 공기밥 외에 다른 것을 보관해서 생긴 고장은 수리를 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제가 (주)대신전기산업 홈페이지를 살펴보니 공기밥 온장고라는 이름은 나와있지만, 온장고에 공기밥 외에 다른 음식을 보관하지 말라는 얘기와 그에따른 고장의 책임에 대한 언급은 전혀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대신전기산업 측에 물었습니다. 그럼 공기밥을 넣었다가 열선이 누전이 되면 AS가 되는 거냐고 물었더니 열선 누전 고장은 수리 자체가 안된다는 겁니다. 이렇듯 온장고에 뭘 넣어도 열선누전이 나면 기기 AS가 안된다는 건데 수리에 대한 대책 마련도 없이 물건을 만들고 판매하고, 고장이 나면 폐기처분 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 소비자를 기만한다고 생각합니다. 몇십만원 짜리 기기라 스텐레스 판은 뜯었다 수리하려면 새 기계를 만드는 일보다 손이 많이 갈지는 모르지만, 열선만 교체하면 멀쩡한 제품을 돈이 안된다는 이유로 수리를 거부하는 업체 측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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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주방기기의 하자로 인한 A/S가 이뤄지지 않아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라면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