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텐스토리 ] 영어 인터넷 강의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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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지영
- 조회수 : 99회
- 작성일 : 14-09-12 11: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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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게 되는지요 ? 담담인 김진규본부장이란 사람이 우리는 자기주도학습이기 때문에 1년 오픈해 놓고 고객스스로 무엇이든지 챙겨야 하지 기간내에 또는 이후에 챙겨주는 거 없다고 이야기 하는게 맞는지요 ?
우리나라에서 아이들 영어 교육에 관심이 많은 만큼 그런것을 노리고 이렇게 허술하게 대처하는 곳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아무튼 저 왜에 다른 분들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상이나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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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인터넷강의에서의 쿠폰사용이 되지 않아 무척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