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용 상품을 새상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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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비앤펌킨 ] 촬영용 상품을 새상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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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현주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4-02-14 21: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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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 글은  제가  상품을 구매한 바비앤펌킨  사이트에  글을 올려놓았습니다.

아까 상담해주시는 분이랑 통화를 했는데  말씀 못드린게 있어서요

바비앤 펌킨  세일 코너  촬영요 코너에서 구매한것도 아니고

그쪽에서는  촬영한거는 판매하지 않는다며  저에게  때가 지저분하게 묻어있는  물건을  세일 상품이라며  반품 불가하답니다.
 
도움좀 주세요.. 처음이라서요..


소비자 고발 센터에 고발했습니다.



저는 2월 6일  바비앤펌킨 사이트에 들어가 덕다운 롱패딩 점퍼와 치마레깅스를  모바일로 접속을해서  메인화면에 떠있는 상품을    밤  9시 24분에 결제를 했고  다른 사이즈는 품절이라 



다음날 오전에  혹시  다른 재고가 있냐고 했더니  품절이나서  재고가 없는 상태에서 결제가 되었을수도 있으니



재고 파악 후  다시 연락을 주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한장 남았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사이즈에 대한 문자와  제가 문의한 상품은 세일상품으로 교환반품 절대 불가하다는



문자를 2월7일 오후 12시1분에 받았습니다.



다음날인가? 들어가보니  빨간 글씨로  원가 이하 상품이라  교환반품이 불가하다. 미세한 스크래치가 있더라도 양해를 구한다는 그런글 이였습니다.



상품을 받았더니  레깅스는 10cm가량 찢어져있는 하자 상품에  덕다운 점퍼는  벨트가  누가봐도  찌든때에  오물에  잉크에  촬영용으로 쓰인 제품같았습니다,



마지막 하나 남은 상품이  지금 보니  그게  피팅때 촬영용 이었다는걸  알겠군요.



그래서 2월12일 제품을 받자 마자  기분이 찝찝하다고 글을 올렸다가  다음날 전화로 하는게 나을것 같아  글을 지우고 13일 오전에 전화로 말을 하니  알아보겠다고 하는것만  이틀걸렸고



그사이  몇명의 상담원과 같은말에  같은 통화를 했습니다.. 벨트만 교환해드릴까요? 상담원이 그랬고  누가 벨트만 사용했겠냐  옷도  같이  사용했지 않았냐고  찝찝하다고 했습니다.. 그러



니 알아보겠다고  하고는  그리고  14일 오늘  세일 상품이라 반품 불가 하다고  연락왔습니다.



하도 연락이 안오니 어차피  레깅스는 반품이고  벨트를 교환하든  같은거라도  다른걸로 교환을 하든 교환하겠다 하여  같이 보냈더니... 오늘에서야 같은 상품으로도 교환안된다고 했죠?



더욱더 촬영용이였던게  명확해지네요..



다시 반송시킨다고 택배비 저보고 부담하라고했죠?  레깅스는 어차피  하자 상품에 반품이니... 배송비는  가는거는 바비앤펌킨이겠네요..



세일 상품인건 알겠는데  이건  글에 적혀 있는 미세한 스크래치와는 다르지 않냐 ..  누가봐도  찌든때다 ...그랬더니 흰색이라 그럴수도 있답니다.  그리고 절대  촬영한거는  판매하지 않는



다고 말씀하셨죠?  사진으로 보내드렸듯이  촬영용으로 쓰인것으로 보이고  찌든때  본드자국  잉크 자국이  어떻게  새상품이라고 하니..새상품이라고 하셨죠? 절대 촬영한거는 판매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뭔가  수상해지네요..



그렇게 강조하는  원가 이하 상품인데  원가가  도대체 얼마인가요?  제가 원하 이하인지 어떤지 어떻게 아나요?



그리구  제가  이건  미세한 스크래치와 다르게  중고 상품인것 같다고 하니...  그제서야  미세한 스크래치란

말에  촬영용인거  포함된다고 말하더군요.....



그럼 촬영용이었다는겁니까? 



여튼  아주 오묘한 말로  소비자 농락하고  무조건    세일이라고  반품불가하다고  해놓고  사용한 상품을 새상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고  소비자가  새상품인거에 의문이 들면



죄송하다며  반품은 안됩니다 하면 끝납니까? 돈이 18만원인데?? 



그렇게  판매 하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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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벨트가 새제품이 아닌것같아 반송하셨는데 정상품이라며 되려 배송비를 부담해야한다니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한 경우,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1항)품질상의 하자를 판단해야만 배송료를 부담할 사람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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