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시네마 ] 전국 영화관들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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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해인
- 조회수 : 68회
- 작성일 : 14-01-10 1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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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1-10 18;01;39.JPG (44.2K) DATE : 2014-01-10 1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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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영화관에서 금요일저녁 영화관람료를 주말요금으로 적용해서 받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 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