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비엔슈 ] 여성워커화레자를 양가죽이라고 속여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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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은빈
- 조회수 : 77회
- 작성일 : 14-01-07 17: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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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장은 재질이 뭐냐고 물었을 때 양가죽이라 하셔서 5만 9000원이라는 싼 가격에 택배로 배송신청을 했습니다. 오늘 1월 7일 신발이 와서 확인을 해보니 완전 레자여서 부모님께서 그곳으로 전화를 하니 미안하다는 소리도 없이 환불 해준다는 말만 달랑 하더라고요. 물건을 팔 때 가죽이라 속이고는... 나중에 가죽아니라고 했을때 죄송하다는 말조차도 못 듣고 그저 환불로 잘못을 덮을려고 하는 그 비양심적인 주인장은 다른 손님에게도 다른 신발재질을 물어봤을때 양가죽이라고 하던데, 이 5만 9000원이면 진짜 가죽신발 인터넷으로도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인데 어이없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떡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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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매장에서 레자소재의 신발을 양가죽으로 속여판매하였다니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합니다. 허위과장광고 해당 여부 심사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소비자도 할 수 있고, 소비자단체 등도 할 수 있으므로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