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거래에 대해 LGU+(계약책임)와 SK브로드밴드사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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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U+와 SKB ] 부당거래에 대해 LGU+(계약책임)와 SK브로드밴드사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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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종욱
  • 조회수 : 132회
  • 작성일 : 13-12-09 18: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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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난 2009년 6월부로 LGU+측 대리점의 지속적인 권유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던 인테넷사인 하나로통신(SK브로드밴드 전신)사의 해지를 해주는 조건으로 신규 가입하여 사용해 오던 중,  올해 11월 20일경에 양사에서 인테넷 자동이체가 동시에 발생함을 확인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하나로통신'이 해지된 걸로 인식한 바, 상호가 바뀐 'SK브로드밴드'의 출금내역은  가족원 대부분 SK사를 이용하므로, 대학생 아이들의 부가서비스비용으로 생각했지요)
  이상하여 확인결과, 하나로통신이 SK브로드밴드로 변경됨을 알게 되었고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년6개월에 걸쳐 이중부과(1,410,219원 :2113.11월분포함)되어 황당하였습니다.

  따라서, 2주간에 걸쳐 LGU+사와 SK브로드밴드사측 소비자보호실 상담사와 각 팀장과 과장께 동 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원금 환불요청)와 양사간 조정을 의뢰하였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접하게 되어 더 이상 양 사의 부도덕한 처사와 위법적인 상혼으로 인한 추가적인 고객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양 사를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 다  음 -

 1. 양사간 연락 1주간(2013.11.18일주)
  - 양 사는 각각 책임이 없다고 설명, 계약자 본인의 해지문제로서 배상이 불가함을 피력하다가 입장을 선회함.
    1) LGU+ : 이에 이전 회사의 해지를 전제로 가입시킨 점을 LGU+측에 강력히 항의하자, LGU+측 담당자는
                  Sk사로부터 4년 6월간의 이중부과된 영수증을 송부하면,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함.
          - 익일, 며칠후 연락이 오질 않아, 소비자보호실 해당 팀장(김모)과의 통화를 요청하자, 사규상 보상이
            불가함을 설명, 이에 근거자료를 요청함.
          - 익일, 해당 팀장은 해당 대리점이 폐점한 관계로 계약관련 Data가 없다더니, 며칠후에 "20초 간" 저와
            의 계약통화내용이 있다고 반박함. 이에 대해 해지를 조건으로 ARS로 통화한 내용은 Two way voice
            communication이 아닌 일방적인 "Yes, or no"를 종용하므로 신뢰성이 없으니, 전체 녹음 file을 요청
            하자, '개인정보보호방침'에 의거, 어렵다고 함.
          - 이는 개인의 불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법이지 해당 본인이 요구하면 제공해야 한다고 했으나, 불응하
            여 당시 대리점 직원과의 대질심문을 요청했으나, 이후 답변이 없는 관계로 그렇다면, 고객입장에서
            무책임한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이중부과 건에 대한 법적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피력함.

    2) SK사 : LGU사와 별개로, 장기간의 부당 이득(사용치않은 건에 부과함)에 대한 공식적인 접수를 해당
            소비자보호실 과장(서모)과 통화하여 사실을 통보하고, 부당이득에 대한 원금회수를 요청함.
          - 서모과장은 LGU측에서 해지를 하지 않은 관계로, 보상이 불가함을 피력함.
          - 고객의 입장을 고려(자신도 고객임), 사용치 않은 부분에 대한 부당소득은 범사차원에서 환불해야함
            을 강력히 주장하자, 어려움을 표명하며, 이러한 회사간 해지관련 사례가 많음을 언급.
          - 그렇다면, 민주법치국가에서 이러한 사태로 고객에 부당한 사례를 회사간 서로 미루며, 실속을 챙겼다
            는 점을 항변하며, 개인적으로 동 사안이 무리없이 조용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회사 약관의 제공을 요
            청함         
  2. 양사간 연락 2주간이후 (2013.11.25일주)
      1) LGU+ : 양 사 소비자보호실 간부들간의 협의 조정을 통한 보상을 요구했으나, 담당팀장은 지속적으로
                    책임불가론과 보상불가를 언급함.
        - 이에 대해 이쩔수 없이 향후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자, LGU측 담당팀장은 도의적 측면에서 그제서
          야  20만원의 보상료를 지불하겠다고 함.
        - 그 금액의 기준관련 근거를 비롯한 약관을 요청하자, 홈피에 게시됨을 알림(약관은 이미 파악하였음).
    2)  SK사 :   
        - 담당과장과 통화결과, LGU측의 근황을 물으면서, 어렵게 15만원의 보상을 제시하였고, 이에 불응하자
          1년분(27,000x12월=약 30만원)으로 재협상을 제시함.
        - 고객대상 장기간 미사용건에 대한 부당한 부과금의 원천적 전액 회수를 재 강조, 근거없는 상혼질서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함.

    3. 12.6일부 양사간 재차 조정여부 확인
        * 양사의 입장은 상기 조건만을 제시하고소비자의 손해부분에 대한 협상의도도 없음을 확인,
          양사에 대한 인테넷 사용의 공식적인 "해지"를 요청, 접수시킴.

    ***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과 같은 맥락에서 신속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너무도 황당하고 억울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또한 제2의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끝까지 규명할 것입니다.

        1. 본인은 이러한 양 사의 얄팍하고 임시응변적인 상혼을 공식적으로 고발합니다.

        2. 적지 않은 금액에 대한 소비자의 피해를 감안, 상호 협의 노력조차 보이지 않는 소비자보호실의
            행태와 책임자를 비롯한 실속만  챙기는 대형회사 사주는 정부차원의 즉각적인 후속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3. 향후에는 저와 같은 국민의 피해가 근절되도록 법적 조치가  필요할 것이며, 양 사의 약관을
          파악한 결과, 명확한 근거도 없이 건별로 자의적 해석에 입각하여 고객업무를 처리한 듯 합니다.

    *** 아울러, 가입자 여러분들도, 자동이체 건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중결재여부에 대해서...말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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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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